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광역의회 최초 -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직무수행 공정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최호정 의장, “조례 제정 계기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 실현 및 청렴 의회 만들어 나갈 것” 2025. 3. 9.(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