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2

중앙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행위 고발 조치

중앙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행위 고발 조치- 2년 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최근 실시한 결과로 공표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 고발 조치...2년 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최근 실시한 결과로 공표...실체가 없는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2025. 2. 10.(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올해 1월 3일에 뉴스전문채널에 출연하여 2023년 1월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최근 실시한 결과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중앙여심위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2년 전 언론기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참고하여 A씨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무당층 비율을 특정 정당 지지율로 왜..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2023. 11. 1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