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옛 53번 버스종점 - 12월 14일,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23. 12. 17.(일) 서울시는 12월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장안동 314-1번지 일대(2,070.7㎡)로 1978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버스차고지(옛 53번 버스종점)였으나, 2000년 이후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에는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고, 택시차고지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