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발의..시도의장협의회 오랜 노력 끝에 결실 - 19일(화) 박성민 국회의원 ‘지방의회법(안)’ 대표 발의…지방의회 조직‧운영 법률...김현기 회장, 끈질긴 노력 끝에 ‘지방의회법(안)’ 발의되어 새로운 전기 마련...“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3. 9. 20.(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랜 노력 끝에 19일(화)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