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화장실 노크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위한 보조장치 및 기기 지원 필요” 2024. 5. 1.(수)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