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시의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해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신상 외부 게시 의무 조항 삭제...."이제는 관리 효율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 2025. 4. 2.(수)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