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 공간정보 조례 개정안 의결 - 자율주행 등 민간 신산업에 서울시 공간정보 제공 2022. 9. 28.(수) 앞으로 민간기업도 서울시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8일(수),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서울시의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