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3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2025. 5. 1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선거 2025.05.11

제21대 대통령선거, 4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21대 대통령선거, 4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4. 7부터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2025. 4.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납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

대통령선거 2025.04.06

중구, 구민 일상과 안전 지킨다

중구, 구민 일상과 안전 지킨다- 대규모 집회 대비 인파 관리, 불법 노점 단속, 의료지원 등 현장 안전 대응...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적극 추진....위기가구 발굴, 어르신 안부 확인, 복지급여 조기 지급 등 맞춤형 복지 강화....공직기강 확립 및 현안 과제 철저히 이행해 흔들림 없는 구정 운영 2025. 4. 6.(일)서울 중구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구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대규모 집회가 집중되는 시청역 일대의 안전관리를 부구청장 중심으로 구청 내에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14개 실무반이 실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