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2022. 1. 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