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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4.2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2025. 4. 1.(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1개 투표소에서 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명(구로구청장)과 기초의원 3명(중랑구다선거구 구의원, 마포구사선거구 구의원, 동작구나선거구 구의원)을 선출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서울시선관위, 4.2보궐선거 투표소 141곳 확정...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서울시선관위, 4.2보궐선거 투표소 141곳 확정...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구로구청장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3월 26일 오후 7시 딜라이브TV 채널1에서 중계방송 2025. 3. 24.(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 2. 보궐선거의 투표소 141곳을 확정하고, 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총 294,744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976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41곳 중 135곳(95.74%)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하였다. ..

4.2보궐선거, 3월 20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4.2보궐선거, 3월 20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2025. 3. 19.(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20일부터 4. 2.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