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2023. 4. 4.(화) 4.5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의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