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1지선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2022. 5. 2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