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투표및 개표참관 등

말글 2008. 5. 26. 19:39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사본 교부(공선법 제46조, 공선규칙 제18조)

가.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나. 신 청 처 : 당해 구청장

다. 신청기한 : 2008. 7. 17(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라. 신청수량

후보자마다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 중 1종 1통(신청이 있는 때부터 24시간이내에 교부)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마. 신청서식 : 붙임 24 [공선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바. 비용부담 : 당해 구청장이 공시한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 작성비용을 교부신청시 신청자가 납부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공선법 제161조, 제162조, 공선규칙 제88조①)

가. 신고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및 신고처

⑴ 투표참관인 : 2008. 7. 28(선거일전 2일)까지, 동위원회

⑵ 부재자투표참관인 : 2008. 7. 22(선거일전 8일)까지, 관할구위원회

다만,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당해 구위원회에 신고함.

다. 신고인원

⑴ 투표참관인 : 투표소별로 2인

⑵ 부재자투표참관인 : 부재자투표소별로 2인

라.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⑵ 선거권이 없는 자(공선법 제18조①)

⑶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공선법 제53조①)

⑷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8. 5. 1(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개표참관인은 제외)

마. 투표참관인 지정(동위원회)

⑴ 정 수 : 투표소마다 12인

⑵ 지정방법

㈎ 신고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

선정․신고한 후보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우선 1인씩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12인을

선정․신고한 후보자수가 12인에 미달(선정인원은 1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

㈏ 신고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 때

동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당해 구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바. 부재자투표참관인 지정(관할구위원회)

⑴ 정 수 : 없음

선정․신고가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자 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사.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 25 [공선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자. 교대참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대참관이 가능. 이 경우 교대참관은 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1/2씩 하여야 함.

※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전원 참관

투표참관개시전 교체예정시간이 명시된 교체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교체신고서 접수 불가

차. 참관요령(부재자투표참관에도 준용)

⑴ 투표참관인은 참관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카. 금지행위 :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개표참관인 선정‧신고(공선법 제181조, 공선규칙 제102조①②)

가. 신고권자 : 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 2008. 7. 29(선거일 전일)까지

다. 신 고 처 : 관할구위원회

라. 신고인원 : 구별 후보자마다 3인

신고가 없거나 한 후보자만 선정한 경우에는 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마.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와 같음.

바.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도 교체가능)

사. 신고서식 : 붙임 26 [공선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아. 교대참관 :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대참관 가능

※ 교대참관하게 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1/2씩 해야 함.

자. 참관요령

⑴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⑵ 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⑶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