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선거, 7. 15~16 이틀간 후보등록 받아
- 공식 선거운동은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13일간 펼쳐 -
2008. 7. 14(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오는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
또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기탁금은 후보자 1인당 5천만원으로, 반환요건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유효투표총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만 돌려받게 된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7. 17~29까지 13일간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신문광고, 후보자의 방송연설, 경력방송, 인터넷광고,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현수막,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교육감선거 선거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edextern/ index.html)에 선거기간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권자가 투표소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안내문은 선거공보와 동봉하여 7월 25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하게 되며, 투표시간은 선거일인 3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므로 유권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서울시선관위는 당부하였다.
[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자등록신청서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선거권자추천장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사직․해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
▲비당원확인서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기탁금 또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나 전자결제 영수증
< 취재 : '바른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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