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공정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시비, 멈출 줄 모르네(오마이뉴스)

말글 2008. 7. 17. 08:04

공정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시비, 멈출 줄 모르네
14일 교장 100여 명과 식사 중 적발... 올해 들어 수차례 논란
김행수 (hs1578)
   
14일 저녁 8시경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한 설렁탕집에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식당에는 약 100여명의 서울시내 교장들이 참석했다.
ⓒ 민중의소리 제공
공정택

 

공정택 서울교육감 후보가 다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쓸렸다.

 

<경향신문> <민중의소리> <데일리서프라이즈>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정택 교육감 후보가 14일 저녁 서울시 송파구의 어느 음식점에서 전현직 교장 100여 명과 식사를 하다가 적발돼 서울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7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교장단 모임에 참석해 교장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며,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처신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택 교육감 후보는 카메라가 들어가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갔고, 수행원들은 촬영을 방해했다고 한다. 그 장면은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져 왔고 다시 그 책임을 이어나가겠다고 재출마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관련 동영상 보기

 

공정택 교육감 후보의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 시비

 

문제는 공정택 교육감 후보가 선거법 위반 시비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육감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올해에만도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 시비로 구설수에 올랐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시비

 

- 2008년 3월. 수업 중인 초·중·고교생 80명을 동원해 함께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교육청 홍보물 <서울교육> 5월호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 직원 2명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음.(공 교육감에겐 '공명선거 협조' 요청)

 

- 2008년 3월. 공정택 서울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각 가정으로 보낸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함. 이후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에 명의만 학교장으로 바꾸어서 보냄.

 

- 2008년 5월. 서울 남부교육청이 2700만 원에 이르는 나랏돈으로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란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 홍보만화를 1만 7천부 발간함. 이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임을 확인하고서도 남부교육청에 대해 '공정선거협조요청'이라는 주의 처분을 내림.

 

- 2008년 6월. 일과 중에 학교 돈으로 조직된 서울 교장들의 설악산 연수에 강사로 참가하려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향응제공 시비가 일어나자 슬그머니 참가를 취소. 하지만 교장들의 연수는 강의 내용만 바꾼 채 실행되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외유성 연수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킴.

 

- 2008년 7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고문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승헌 변호사, 손숙 전 장관 등 4명 인사들의 이름이 무단으로 도용돼 논란. 공정택 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직원이 실수로 타이핑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변명했고 역시 허위사실에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삼.

 

- 2008년 7월 14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중학교교장회 회장을 포함한 초중고교 교장 등 100여 명이 송파구의 어느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서울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나섬.

 

선거법 위반 혐의 교육감 후보, 아이들은 무얼 배울까

 

초중등 학생들 교육에서 교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다. 그래서 서울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마땅히 교육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직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정택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시비는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

 

"과연 공정택 후보는 '법을 지켜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교사와 학부모의 고민에 답해야 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중의소리에도 송고하였습니다.

2008.07.15 20:28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