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소환제도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공개변론이 17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dohh@yna.co.kr |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황식 하남시장이 작년 7월25일 제기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김 시장은 하남시에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작년 7월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자 헌법소원을 냈으며, 같은 해 12월12일 투표가 치러졌지만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무산됐다.
이날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주민소환법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지 않은 점이었다.
김 시장 측은 주민소환법에 청구 사유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 반면 행정안전부 측은 주민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 사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대리인인 안승국 변호사는 "김 시장은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정당하게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에 의해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됐었다"며 "청구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낙선자나 정치적 의견이 다른 소수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허위의 사유에 의해서도 주민소환이 추진될 수 있고 주민 15%의 서명으로 투표를 발의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시 소환을 확정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쉬워 소수 유권자들이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봉기 경북대 법대 교수도 "청구 사유를 정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을 갈아치우려는 형태'로 왜곡돼 지자체장 등이 언제나 주민소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임기를 보장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연명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주민소환제는 정책 실패, 무능, 비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 청구 사유를 제한하면 결국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사법적 절차'로 변질된다"고 반박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유모씨의 대리인인 최병모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주민소환은 신뢰가 상실됐다는 사유만 있으면 되고 청구 이유가 사실인지 여부는 심판 대상이 안된다"며 "청구 사유를 규정하면 최종 결정이 법원에 맡겨져 오히려 주민들의 정치적 결단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대 교수 또한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되고 나면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선거공약 이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학계나 시민사회가 주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더십, 무능, 전횡과 독선 등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주된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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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17 17: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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