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선거 부재자투표소 위치 및 안내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2008. 7. 22(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부재자투표대상자 11만 8,299명 중 부적격 신고인 15명을 제외한 11만 8,284명에게 7월 2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부재자신고인 중 허위 또는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9명,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6명 등 총 15명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한 부재자신고인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의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7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지역의 구 선관위 및 구청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찾아가 투표하면 된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그리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7월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감선거 부재자투표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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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협조- 서울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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