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광고 중지 협조요청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불리한 광고의뢰 단체 및 광고게재 언론사 대상
2008. 7. 28(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불리한 광고를 게재한 단체 및 주요일간지 신문사에 대하여 광고 중지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 자유시민연대는 2008. 7. 29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6․25를 통일전쟁 이라고 한 자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할 계획인 바, 상기 광고는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를 의뢰한 상기 단체 및 광고 게재 예정인 주요일간지 3개 신문사에 동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7월 28일 협조 요청하였다.
- 또한 7. 25자 한겨레 생활광고란에 “7월 30일은, 서울시 교6감 선거의 날!! 다들 알고 계시죠??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 추신 : 주말 나들이엔 경복궁이 최고래요~♡”라는 광고가 게재되었고, 경향신문 7. 28자에는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대본 상황실장, 촛불시민 윤희찬을 즉각 석방하라. 7. 30 쥐 잡는 날, 미친소 미친교육 안돼”라는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있는 바, 상기 광고는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에 해당된다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같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위와같은 광고가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 또한, 성시화운동 단체는 7. 29자 국민일보에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꼭 투표합시다”란 광고에서 “올바른 국가관과 교육이념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라는 제하에 ‘특히 친북교육단체 소속 교사들중에는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통일전쟁이라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할 계획인 바, 상기 광고는 7. 30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에 해당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 단체에 광고 게재중지를 요청하고, 국민일보사에도 자유시민연대가 의뢰한 “누가 6. 25를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했는가?”라는 제하의 광고 및 성시화운동 단체가 의뢰한 상기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본 광고 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 서울시선관위>
'6.1`시장·교육감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수후보 단일화 물 건너가… 투표율이 변수(조선일보) (0) | 2008.07.29 |
---|---|
내일은 서울시교육감선거 날입니다.. (0) | 2008.07.28 |
<서울시교육감선거 D-2>표-후보 프로필과 쟁점에 대한 입장(뉴시스) (0) | 2008.07.28 |
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민 무관심 위험수위(뉴시스) (0) | 2008.07.28 |
`반 전교조' 후보단일화 물건너 간 듯(연합뉴스) (0) | 2008.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