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의원 재산 늘리려 조례 남용
입력: 2008년 08월 07일 18:19:46
ㆍ예정지에 집 사놓고 뉴타운 추진
ㆍ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위반” 비판
서울시의원 일부가 재산을 증식하거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 의원들이 자기가 살고 있거나 보유토지가 있는 곳의 ‘뉴타운 개발’ ‘공공주택 용적률 완화’ 등의 조례 개정에 앞장 선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또 보유재산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납골당이나 임대아파트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재산을 늘렸다면 부패방지법 위반 대상”이라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시의회 ㅂ의원(한나라당)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도록 하기위해 2003년 9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만나 뉴타운 지정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2003년 11월 미아6·7동이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ㅂ의원은 현재 미아 6동에 살고있으며 미아 뉴타운 예정지 주변에 41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ㅂ의원은 김귀환 서울시의장에게 돈을 받은 30명 가운데 한명이다. ㅂ의원 가족은 “ㅂ의원이 김귀환 의장 뇌물수수 사건 이후 종적을 감췄다”며 “우리는 그런 것(뉴타운) 모른다”고 말했다.
ㅇ의원(한나라당)은 2006년 8월 아파트건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서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른 41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ㅇ의원은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준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20여억원 상당의 상가 및 상가전세권을 소유하고 있다. ㅇ의원은 “많은 조례 가운데 시 도시계획조례를 발의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내 땅은 준공업지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ㄴ의원, ㅈ의원 등 13명은 2006년 8월 ‘종교시설 내 납골당 설치 제한’ 조례를 발의했다. ㄴ의원은 ㄴ·ㅂ납골당 등이 추진 중인 성북구 정릉동에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ㅈ의원은 ㅌ납골장이 추진 중인 공릉2동에 살고 있다. ㄴ의원은 “그냥 옆 동네 민원을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고, ㅈ의원은 “동네 한가운데에 시체운구까지 하는 납골당이 들어설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조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북구 관계자는 “반대하는 이유는 다 달라도 기본적으로 땅값,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의원은 지난 5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수서 2지구에 임대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서울시와 교과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ㄱ의원은 수서 2지구 인근 일원 본동에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ㄱ의원은 “내가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교육감에게 의견을 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시의원들이 직무를 이용, 자신의 재산을 늘리거나 제3자의 재산증식을 도왔다면 심할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대상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처럼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상황에선 감시·견제능력이 사라져 의원비리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며 “의회 내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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