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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건강보험 등록 간소화(연합뉴스)

말글 2008. 9. 7. 23:03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개량신약은 약값 협상 없이도 건강보험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약과 용도가 같고 부수적인 구조가 일부 변경된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값협상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약값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약효와 무관한 부분이 일부 변형된 약물이라 하더라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약값을 산정하도록 돼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신약 유사 약물은 신약 가격의 80%로 약값을 산정하되 용법이나 용량이 개선된 경우 9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약물 가운데 신약에 비해 효과나 품질이 크게 개선돼 더 높은 약값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약값 협상을 거쳐 더 높은 약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부터 신약의 구조가 일부 변형된 약물 가운데 흡수속도나 복용방법 등이 '개량'된 경우에만 개량신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개량신약은 효과나 용법, 품질 개선과 무관하게 구조를 일부 변경한 약물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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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07 17: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