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정부,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지자체 '반발'(SBS)과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 의원들 의정비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안보다는 후퇴한 것인데도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보도에 유영규 기자입니다.<기자>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올해 일인당 의정비는 6,800만원선. 경기도 의회 의원들은 무려 7,200만원이 넘습니다. 전국 광역 의회 의원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13% 오른 5,284만원이고, 기초 의원들은 무려 36%나 증가한 3,766만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광역시 의원 의정비 상한은 1인당 연 4,937만원, 기초 의회는 3,427만원으로 정해져 올해 평균액보다 각각 347만원과 339만원이 줄었습니다.[윤종인/자치제도 기획관 : 기준액, 또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의정비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무효이면,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부 가이드 라인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를 당초 10%에서 20%로 확대해 당초의 의도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서울시 예결위 위원장 :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건데 거기서 행안부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상도 맞지 않습니다.]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둘러싼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기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