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공정택 교육감, 학원에서 7억원 빌려 선거(YTN))[앵커멘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사설학원 운영자들에게서 7억원대의 선거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린 돈이 개인 사이의 채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교육청 감독 대상인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입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최 모씨한테서 6차례에 걸쳐 5억 900여 만원, 그리고 이 모씨에게서 3차례에 2억 여원 등 모두 7억여원을 빌린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최 씨는 서울의 대표적인 특수목적고 대비 입시 학원 원장으로 학원총연합회 부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이 씨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공 교육감과는 인척 관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 씨는 공 교육감과 사제 관계이고, 이 씨의 경우 매제 사이여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감 후보가 빌린 돈이 개인 사이의 채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원을 단속할 위치에 있는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가 학원 관계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거센 논란이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의 경쟁상대였던 주경복 후보의 경우 전교조에서 선거자금을 빌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수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