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징역 1년 6월 선고(대자보)

말글 2008. 10. 17. 22:52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징역 1년 6월 선고
서울시의원 5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봐주기 논란일 듯
 
이백수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만)은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돈 봉투’를 뿌려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김귀환(61세)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귀환 의장에 대한 양형이유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선(국회의원선거)에 격려금을 빙자하여 2,390만원의 뇌물을 주고, 총선 이후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등 1,200만원을 의장선거 지지명목으로 교부하여 의장자리를 돈으로 매수하려 하여 위법성이 크고 금권선거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으며, 다른 동료의원의 입지를 악화시키고 주민을 실망시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총선 이후에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이강수(마포제1)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김동훈(동작제1)·류관희(양천제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학권(도봉제4) 의원에게 징역4월에 추징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불법 의정보고 등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황기(동작제2) 의원에게는 불법 인쇄물을 배부했고 불법적 위정활동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강수,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등 4명의 의원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의무를 망각한 채 김 전 의장으로부터 200~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를 참작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수표 100만원씩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고정균(동대문제2), 김광헌(강서제2), 김덕배(서초제4), 김철환(중랑제4), 김충선(동대문제4), 김혜원(마포제4), 도인수(서초제1), 민병주(중랑제3), 박종환(강북제3), 박찬구(영등포제1), 박홍식(강남제1), 우재영(광진제3), 윤기성(중랑제1), 이대일(성북제2), 이지철(강동제4), 이진식(동작제4), 정교진(성동제4), 정연희(강서제3), 최상범(마포제2), 최홍규(송파제2), 하지원(비례) 의원 등 총 21명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이어 재판부는 서정숙(강남제3) 의원은 벌금60만원에 추징금 50만원, 이재홍(광진제1)의원은 벌금 60만원에 추징금 80만원, 허준혁(서초제3) 의원은 벌금 60만원에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공직선거법과 뇌물죄의 법리에 비춰보면 18대 총선과 시의장 선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들이 단순 차용금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김귀환, 이강수,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김황기 의원 등 6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날의 재판을 지켜본 한 아무개는 “서울시민인 것이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며 “재판부는 김 의장으로부터 수표 100만원을 받은 게 확인되어 추징되는 만큼의 벌금은 최소한 부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들에 대한 판결은 재판정에 나와 법정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해 서울시민들에게 상처를 준 그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이었다”며, "같은 인물에게 같은 목적으로 받은 돈을 총선전후로 나누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하여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은 벌금형이 부과된 24명 모두를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5일 오후 5시 어린이대공원(광진구 능동) 후문에서 김귀환 의장을 주민소환하기 위한 '광진 주민소환 추진본부"출범식이 있었다.     © 이백수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 어린이대공원(광진구 능동) 후문 앞에서 김귀환 의장을 주민소환하기 위해 ‘광진 주민소환 추진본부’는 출범식을 갖고, “구속된 이후에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기는커녕 의장직과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매월 1,127만원의 월급 및 업무추진비를 챙기는 보습을 보여 광진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을 주었다”며, “광진구민을 우롱하고 있는 김귀환 의원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주민소환 서명과 투표를 성사시켜 의원직에서 끌어내릴 것을 선언한다”며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청구인 모집후 60일 안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20일부터 2개월간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작업을 벌일 예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재정팀, 법률자문단 등의 조직을 갖추고 이미 약 1,000여명의 수임인과 3,000여명의 지지서명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다수의 의원이 살아날 수 있다고 안도하는 표정으로 “대다수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윤리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총회’등을 통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었고 이렇다 할 실적도 없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로 보아 누가 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된다.

최선의 선택은 1심에서 죄가 확인된 김기환 의장의 빠른 사퇴이다. 말 못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속내에도 김귀환 의장이 자신의 약속대로 죄가 확인되었으니 하루빨리 사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후임 의장이 선출되어 무너진 서울시민들의 자존심과 서울시의회 위상을 이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이다.

2008/10/17 [22:29]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