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뿌린' 김귀환 의장, 징역 1년 6월 구형 | |||
뇌물공여 징역 10월 별도 구형 | |||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김귀환(60) 의장에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고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이강수 의원 등에게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함께 구형됐다. 7일 오후 4시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의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김동훈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200만원,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의정보고서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별도 구형했다. 류관희 의원에게는 징역 6월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학권 의원에게는 징역 6월과 추징금 200만원을, 이강수 의원에게는 징역 8월과 추징금 500만원 그리고 김귀한 의장으로부터 돈봉투 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50만원 벌금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장이 선거와 무관한 동료의원간의 격려금이며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개인 사정이나 거래관계 사용처 등을 고려했을 때 의장선거의 댓가로 봐야한다”며 “주고받은 액수나 사회적 평가, 사례 등을 토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6월 20일 당선이 영광의 상처가 되었으며, 총선을 앞두고 주야로 노력하는 시의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 예측 못했다. 식사비 정도는 지급해도 되는 줄 알았으며 의장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다” 했다. 또 “이번 일로 28명의 시의원에게 죄를 받게 해 미안하고 재판부의 관용과 선처를 바라며,서울시민과 광진구 지역주민에게 사죄하며 무지로 인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배들이 만든 서울시의회의 전통을 망가뜨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들에게는 동료의원으로서 밥값을 준 것이며 또 일부 시의원에게는 결혼 축의금, 약값, 출산 격려금 등을 준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마는 경주세미나 시점인 5월 15일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뇌물이 아니며, 구체적 계획없이 즉석에서 결정한 것으로 차용증은 수사과정에서 편의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이강수 의원도 의장선거와의 댓가성을 부인하고 개인간의 돈거래일 뿐이며 “서울시민과 지역구 주민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선처를 베풀어 다시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귀환 의장과 뇌물죄로 기소된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이강수 의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고정균, 이대일, 이재홍, 우재형 윤기성, 서정숙, 박홍식, 김광현,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이지철, 하지원, 김철환, 허준혁, 최홍규, 최상범, 도인수, 김혜원, 김덕배, 이진식, 정교진, 정연희, 김충선 의원과 추가 기소된 김황기 의원 등의 선거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0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
2008/10/07 [22:47] ⓒ ja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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