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징역 10월 별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60) 서울시 의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총선 기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시 의원 4명에게 200만∼300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격려금 또는 차용금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형편이나 거래관계, 사용처 등을 고려했을 때 의장선거 대가로 봐야 한다"며 "주고받은 돈의 액수나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토대로 구형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당의 승리를 위해 주야로 노력하는 동료에게 격려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원 간에 한두 끼 식사비 정도였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마치 의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무지로 말미암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28명의 시의원을 법정에 서게 한 책임은 저에게 묻고 동료 의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 의장이 돈을 준 시기는 그가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이며 현금이 아닌 수표를 전달한 것 자체가 의장선거를 부탁하며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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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07 1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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