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시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병구 의원(한나라당·구로2)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동료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못한다'로 수정, 직업 관련 상임위 활동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9일 개회하는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박 의원이 시의회 전체의석 106석 중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표의원인 만큼 수월하게 의결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의정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쪽도 있겠지만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부패구조를 만들어 시대에 역행하는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5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반면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한상우 교수는 "어떤 경우도 이권개입은 안되지만, 의정 사안별로 업무와 관련돼 있는 의원만 배척하면 된다"며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 그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 한시기구 처럼 운영해 왔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기구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