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농축수산대책위원회’ 등 대전 충남 지역 11개 사회단체 회원과 농민들이 28일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을 규탄하는 벼 야적 시위를 벌였다. 이날 농민들은 40kg짜리 벼 포대 500개를 충남도청 앞에 쌓아 놓았다. 대전=연합뉴스
중앙-지자체-교육청 등 수령 광범위
서울시-서울시 교육청 622명도 확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 신청한 공무원의 자진 신고자 수가 당초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3만9971명(공무원 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271명)보다 많은 것은 감사원이 2006년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번 신고에서는 2005년 이후 수령·신청자 모두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 신고에서는 국회와 법원 등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은 제외됐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사와 법원 직원 1만5000여 명과 이들의 가족 등 모두 4만∼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해 사법부 역시 조사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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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자 현황을 통해 드러난 특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별로 공무원 쌀 직불금 수령 범위가 광범위했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경찰청 소속이 44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525명) 법무부(467명) 순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도 274명이나 됐고 대검찰청 소속은 157명이 신고를 했다. 감사원의 자진 신고자 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본인 수령은 3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남도가 4184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논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22명이 직불금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는 7명이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몇 명인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가운데 일부 시장 군수가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서울시에서는 구청장 1명과 부구청장 1명, 시 본청 국장급 간부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당초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된다고 발표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7명 가운데 4명만 신고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3명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 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자진 신고가 끝나면 31일까지 각급 기관별로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철저한 조사를 위해 1주일 정도 시간을 늦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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