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등 직계존속 명의로..자치구, 산하기관 포함 총 676명 신고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와 산하 기관, 25개 자치구의 고위직 5명이 직계존속 명의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본청 35개 실.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소속 직원들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 현황을 접수한 결과 모두 676명이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특히 이 중에는 구청장 1명과 부구청장 1명, 시 본청 국장급 간부 1명 등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준 공무원 신분인 시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 2명이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은 구청장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고향의 땅을 시골의 모친이 경작해 직불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부모 등이 경작하고 직불금을 수령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고위직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들 고위직 공무원과 직원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면밀하게 점검한 뒤 필요 시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엄정히 가릴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에 자진신고된 쌀직불금 수령자 676명 중 471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이고, 나머지 205명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서울의료원, 농수산물공사 등 산하 기관의 임직원들로 파악됐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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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28 18: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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