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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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5대 4,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복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 출마, 아산시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선거기간 전 명함을 돌리고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청와대를 관람시켜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3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헌결정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폐해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0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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