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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격소환..`김민석 압박용' 해석도(연합뉴스)

말글 2008. 11. 6. 12:11

검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소환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홍 대표를 5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가 올 4월 서울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귀환 후보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는지, 2006년과 2007년에는 지역구 시의원 등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수수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5일 오후 늦게 홍 대표를 불러 민주당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밤 늦게 돌려보냈다.

   홍 대표는 검찰에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후원금이었으며 회계처리된 돈"이라며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대표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발인으로서 통상의 절차로 (사법처리와 연결해)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홍 대표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둔 올 4월 김귀환 당시 서울시의장 후보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2006년 7월과 2007년 3월에는 지역구 시의원인 박모 씨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이모 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았다며 홍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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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11-06 10:55 송고]

 

홍준표 전격소환..`김민석 압박용'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검찰이 5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연관지어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검찰이 홍 원내대표를 전격 소환조사한 것이 김 최고위원이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약화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구인장의 효력이 끝난 5일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원내대표)도 수사해 스스로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구속이든 구인이든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이재오 전 의원도 함께 거론하긴 했지만 피고발인인 홍 원내대표에 방점이 찍힌 만큼 그의 말대로라면 적어도 이제 그가 당사에서 계속 농성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 서울중앙지검이기는 하지만 김 최고위원을 수사하는 부서가 3차장 산하 특수2부이고, 홍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2차장 산하 공안1부가 맡고 있어 홍 원내대표 소환이 '우연'일 수는 있지만 미묘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다.

   홍 원내대표의 소환 시점이 어떻게 조율됐건 검찰 수사의 편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공론화하면서 명분을 축적하려는 김 위원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는 형국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의 소환 시점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절차에 따라 관련자와 피고발 당사자인 홍 원내대표를 소환했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 김 최고위원을 한층 압박하고 나섰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에 출석하라는 구인장과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법원이 신병을 구속하도록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그 무게부터 다르다.

   김 최고위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않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용 구인장 때와 달리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그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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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11-06 11: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