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김주성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12일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는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의원의 모습. 양정례 의원은 자료 사진. jihopark@yna.co.kr |
선거 재판 희비..선고 확정시 당선무효 현재 11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8대 총선사범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8대 총선 수사 결과 당선자 3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11명이 당선무효 결정이 날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ㆍ이무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서울고법은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6월 등 모두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2일에는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법원은 13일 홍보물에 유학 시절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에게 1심보다 50만원 줄어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결과로는 한나라당 강용석ㆍ조전혁ㆍ조진형ㆍ임두성 의원과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 5명은 항소나 상고가 없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한나라당 정양석ㆍ홍정욱ㆍ박진ㆍ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5명은 1심이나 1ㆍ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1ㆍ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대법원까지 형이 유지되면 역시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현재 12명의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광주지검은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수원지검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이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는 18대 총선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전체 6건 중 2건은 기각되고 4건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경산시ㆍ청도군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통합민주당 서헌성 후보가 "무효투표율이 1.8%(1천820표)로 너무 높다"며 낸 당선무효소송과 민주당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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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14 11: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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