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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민석 구속영장 집행 실패(연합뉴스)

말글 2008. 11. 17. 10:51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16일 오후 법원이 발부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김 최고위원이 농성을 벌이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냈으나 정문에서부터 민주당 의원과 당원 100여명이 검찰의 진입을 막는 바람에 김 최고위원을 구인하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철수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 "사법부 결정에 따르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당 당사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약간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과 올해 2∼6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7천만원 가량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두 차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김 최고위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심문용 구인장을 집행하려 민주당사에 수사진을 보냈지만 민주당의 저지로 실패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가 받은 돈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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