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공천헌금' 문국현 징역 2년6월 구형(연합뉴스)

말글 2008. 11. 20. 21:36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을 받은 것은 6억 원이라는 돈을 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이 기성 정치인의 악습인 `공천헌금'을 수수한 것은 아이러니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당 대표로서 법적 책임을 질 것이 있다면 져야 하겠지만 참담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면서 "하늘에 맹세코 검찰의 추측과 억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36년간 기업인으로서 누린 영광보다 어쩌면 가장 오합지졸 같았던 당원들과 나라를 바꾸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애쓴 지난 1년이 더욱 자랑스럽다. 사회에 지도층의 신뢰를 심어주고 싶었고 어머니께 영원히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고 싶듯이 자녀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문 대표는 당내 재정국장과 공모해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을 대가로 이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지난 3월26∼28일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문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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