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檢, 주경복 선거자금 의혹 본격 수사(연합뉴스)

말글 2008. 11. 21. 08:32

주경복 전 후보(자료사진)

"참고인 소환, 대부분 교사"..孔 참고인은 거의 조사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달 초 시작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주 씨와 관련된 참고인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 씨 수사의 참고인은 대부분 전교조 소속의 현직 교사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공 교육감과 주 씨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과 주 씨가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받은 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 씨의 경우,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와 함께 현직 교사가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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