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총선사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공천헌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가 위태로운 18대 국회의원이 14명으로 늘었다.
5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14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문국현ㆍ이한정), 무소속 3명(김일윤ㆍ이무영ㆍ최욱철)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공천헌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친박연대의 `공천헌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청원 공동대표가 징역 1년6월, 양정례 의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노식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대 총선의 대표적인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문국현 대표와 서청원 대표 등 5명의 의원이 줄줄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셈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 정양석ㆍ현경병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ㆍ김재균 의원은 1ㆍ2심에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
한나라당 강용석ㆍ조전혁ㆍ조진형ㆍ임두성ㆍ홍정욱ㆍ김성식ㆍ박진ㆍ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유선호ㆍ조정식 의원 등 10명은 1ㆍ2심에서 선고받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경우는 1심이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 형이 확정되면 총선사범의 `짐'을 벗게 된다.
34명의 의원 중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나라당 홍장표ㆍ유재중 의원 등 4명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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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05 17: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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