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검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소환 조사(YTN) [앵커멘트]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를 불법으로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을 상대로, 학원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선거 자금에 대가성이 있는지와, 후원금 회계 처리 포함한 선거 과정 전반에 위법성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자금의 80% 가량인 18억 여 원을 사립학교나 학원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 교육감이 선거 당시 사용했던 서울 여의도 사무실과, 제자 최 모 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학원 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최 씨는 공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으로 5억 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제자에게 빌린 돈으로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밖에, 공 교육감 부인 육 모 씨의 지인 계좌에도 억대의 돈이 드나든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지난주 육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40여 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공 교육감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조직적으로 선거 자금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경복 후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 등 8억 원을 주 후보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이 모 조직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교육감 선거 과정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