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일인 12월 17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할 수 없어

말글 2008. 12. 17. 00:54

교육감선거일인 12월 17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선거전일 금품제공이나 불법인쇄물 배부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08. 12. 16(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종)는 주민직선 첫 교육감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12월 16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17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 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당일인 17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생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