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와 각 당에 재외선거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자에게 공한문을 보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공한문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선거인명부를 만들 수 없게 되고 부재자신고 또한 불가능하게 되어 내년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밝히고,
이미 지난 10월 15일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조항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말까지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붙 임 공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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