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동대문구의회.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말글 2009. 1. 5. 14:06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Ⅰ. 감사개요

 

청구개요

청구접수 : 2008.5.8

청 구 인 : 방○○(동대문구 휘경1동)외 218명

 

청구요지

 

청구취지

동대문구의회는 2007.12.10에 2008년도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의정활동비 등을 제외하고도 월정수당을 77.7% 인상하였는바,

조례개정안의 준비 및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함.

 

세부 청구내용

▷ 지역주민 여론조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 월정수당 77.67%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감사기간 : 2008.11.7~2009.1.6(60일간)

수감기관 방문감사 : 2008.11.13~11.19(5일간)

감사주관 : 최성권 시민감사옴부즈만

주요 추진사항

주민감사 청구 : 2008.5.8

대표자 증명 및 위임장 교부 : 2008.5.16

청구인 명부 제출 : 2008.8.14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2008.9.119.24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 2008.10.10 (명부보정후 재심의)

청구인 명부 보정 : 2008.10.10~10.15

표, 열람 및 이의신청 : 2008.10.2210.31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08.11.6

감사실시계획수립 및 감사실시 통보 : 2008.11.7

수감기관 방문감사 : 2008.11.13~11.19(기간중 5일)

 

Ⅱ. 일반현황

조 직

1소, 6국, 1담당관, 1추진단, 30과, 22동, 2추진반

인 력 (단위:명)

구 분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정 원

737

219

14

16

237

현 원

742

221

16

14

306

※ 구청 892명, 동사무소 293명, 보건소 87명, 구의회 27명

 

면 적 : 14.22㎢

인구현황 (단위:명)

인 구 수

세 대 수

비 고

372,234

156,880

187,622

184,612

 

예산규모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비 고

(재정자립도%)

241,600

196,000

45,600

 

자 체 재 원

- 구 세

- 세외수입

93,616

47,694

45,922

72,399

30,218

42,181

21,217

17,476

3,741

'07년 36.9%

'08년 38.7%

 

의 존 재 원

147,984

123,601

24,383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비 고

241,600

196,000

45,600

 

인 건 비

72,585

71,341

1,244

 

경상적 경비

28,038

26,100

1,938

 

사업예산

137,318

95,122

42,196

 

예 비 비

3,659

3,437

22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규 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8

2007

증감(%)

2008

2007

증감(%)

2008

2007

증감(%)

예산액

272,904

226,350

20.5

241,600

196,000

23.2

31,304

30,350

3.1

 

재정자립도

(단위:백만원)

회계년도

자 체 재 원

의 존 재 원

비 고

지 방 세

세외수입

자 립 도

(%)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의 존 도

(%)

2007

196,000

72,399

36.9

123,601

63.1

 

2008

241,600

93,616

38.7

147,984

61.3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기관 및 직위

위 원 명

비 고(추천단체)

 

 

학 계

서울○○대학교

교수

한 ○ ○

서울○○대학교

○○대학교

교수

송 ○ ○

○○대학교

법 조 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서 ○ ○

서울지방변호사회

언 론 계

서울○○○ 편집국

기자(차장)

김 ○ ○

한국언론재단

기 타

동대문구 ○○○

연합회 회장

신 ○ ○

동대문구 ○○○ 연합회

학 계

서울○○대학교

교수

박 ○

서울○○대학교

○○대학교

교수

이 ○ ○

○○대학교

경 제 계

동대문구 ○○○

부회장

박 ○ ○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 ○○○

시민단체

한국청소년○○○○

회장

이 ○ ○

한국청소년○○○○

기 타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이 ○ ○

서울지방세무사회

의정비 인상 내역

(단위:만원, 월/년)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299 / 3,588

446 / 5,350

49.1%

월정수당

189 / 2,268

336 / 4,030

77.7%

의정활동비

110 / 1,320

110 / 1,320

-

 

2007년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행액(건수/금액)

집행률(%)

합 계

95,400

296 / 92,251

96.7

의정활동 공통경비

86,400

288 / 88,860

102.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000

8 / 3,391

37.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행액(건수/금액)

집행률(%)

94,000

929 / 92,342

98.2

의 장

36,000

212 / 35,944

99.8

부 의 장

18,000

206 / 17,662

98.1

운영위원장

12,000

114 / 11,997

99.9

내무위원장

12,000

150 / 11,850

98.7

시민건설위원장

12,000

241 / 12,009

100

예결위원장

4,000

6 / 2,880

72

 

Ⅲ.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동대문구청 심의위원 선정 경위

2007. 8.20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2007. 8.20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선정 요청(구청→구의회)

2007. 9. 3심의위원 추천 의뢰(구청→관련 5개단체)

- 추천의뢰 공문 발송시 각 단체에 1~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

2007. 9.105개 단체로부터 5명 추천받아 위원 심사․선정

- 5개 단체로부터 각각 단수추천 받아 5명 전원 심의위원으로 선정

- 학계(서울○○대학교-한○○ 교수, ○○대학교-송○○ 교수),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서○○ 변호사), 언론계(한국언론재단-김○○ 서울○○○ 편집국 차장), 기타(동대문구 ○○○연합회-신○○ 회장)

 

동대문구의회 심의위원 선정 경위

2007. 8.23심의위원 추천 의뢰(구의회→관련 5개단체)

- 추천의뢰시 법조계와 언론계는 제외하고 5개 단체(기관)에 각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

2007. 9.10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신원조회

2007. 9.115개 단체로부터 5명 추천받아 위원 심사․선정

- 5개 단체로부터 각각 단수추천 받아 5명 전원 심의위원으로 선정

- 학계(서울○○대학교-박○ 교수, ○○대학교-이○○ 교수), 시민단체(한국청소년○○○○○-이○○ 회장), 경제계(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박○○ 부회장), 기타(서울지방세무사회-이○○ 세무사)

2007. 9.11심의위원 선정 통보(구의회→구청)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2007. 9.20심의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위촉장수여 및 위원장 선출

- 총무과장이 회의자료에 의거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전 설명 실시

2007.10. 4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공개(구청 홈페이지)

2007.10. 8제2차 회의 개최

-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ARS 방식

2007.10.19제3차 회의 개최(9명 참석)

- 설문조사 문안 토의

2007.10.23제4차 회의 개최(9명 참석)

- 설문조사 문안 토의, 최종안 확정(잠정지급기준액 미포함)

2007.10.26~10.28ARS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주)더피플 / 조사대상 : 19세이상 동대문구 거주자 1,012명

2007.10.29제5차 회의 개최(9명 참석)

- 여론조사 설문결과 검토 및 토의

2007.10.31제6차 회의 개최

- 의정비 지급기준 범위 결정 : 5천만원대 7명, 4천만원대 3명

- 당시 파악된 11개 자치구의 평균금액(5,275만원) 대비 인상률 47%를 기준으로

47%이상 6명, 47% 2명, 47%이하 2명

- 인상률 48~50% 5명, 51~53% 2명, 54~56% 3명

- 인상률 49.1%인 5,350만원으로 의정비 최종 지급기준 결정하기로 합의

(월정수당 4,03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2007.10.31의정비지급기준 결정통보

(의정비심의회→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의회 의장)

2007.11. 1의정비지급기준 공고(구청 홈페이지)

2007.11.16개정 조례안 상정(동대문구 의회)

2007.12.10조례안 의결(동대문구의회)

2007.12.27조례안 공포(동대문구청장)

Ⅳ. 감사결과

총 괄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지침(2006.2.7, 행정자치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2007.9.3, 행정자치부)」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정비 결정 절차 등이 적법․타당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음.

 

1.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의정비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의정비지급기준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기위한 것임에도

- 동대문구 의정비심의회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에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최종 지급기준 금액(5,350만원)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의정비 잠정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2.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관련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의거 해당 분야별로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직종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수 추천만을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는 법조계 및 언론계에는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별 단체에 복수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거나, 일부 분야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75호, '08.10.8)의 규정에 의거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②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여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의정비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는 만큼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3.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① 의정활동비 집행내역 적정여부 확인

의정활동비는 집행 후 정산을 하는 개산급이 아니고,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내역의 적정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져야 할 것임

 

②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여부 확인

법인카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08호, '06.5.10)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를 사용한 후 주된 상대방 및 사용목적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해야 함에도 매출전표만을 첨부함으로써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으며

특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고, 축의․부의금품 등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동료의원 격려비 및 경조사 화환 구입비 등을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음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감사결과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 : 2건(주의2)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 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신분상 조치 : 4명(훈계2, 주의2)

 

 

청구사항별 감사결과

청구내용

1.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확인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07.9.3)」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결정한 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관련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잠정지급수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잠정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음

주민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서는 조사자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 2008년도에 지급해야 할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묻는 4번 문항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답변항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동일한 비중으로 답변항목을 좌우대칭으로 균형있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답변항목에 비중을 두어 '의정비 인하'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척도로는 적정하지 못하였고

- 구체적 지급수준의 범위를 묻는 5번 문항에서는 2007년도 의정비 총액 대비 최대 66%의 인상을 전제로 답변항을 배치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설문서를 설계함으로써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4. 현재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는 월 299만원, 연 3,588만원입니다.

내년도 의정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보다는 많아야 한다 현재 지급수준이 적당하다

잘 모르겠다

 

5. 선생님께서는 2008년도 동대문구의원 의정비 지급금액은 어는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000만원 이상 5,000 ~ 6,000만원 이하

4,000 ~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잘 모르겠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의정비심의회에서 반영하여 최종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7.10.26~10.28 기간에 지역주민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2007년도 보다 많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11.4%에 불과하고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범위는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심의회에서는 최종 지급기준 금액을 5,35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의견조사 설문서 및 설문결과 : 별첨

 

검토의견

의정비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의정비지급기준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기위한 것임에도

- 동대문구 의정비심의회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에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최종 지급기준 금액(5,350만원)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의정비 잠정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청구내용

2.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확인결과

심의위원 선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개정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 및 추가지침”에 의하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선정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 동대문구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계획(총무과-10829, '07.8.20)」을 수립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서도

관련단체(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언론재단,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대학교, 동대문구아파트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현실적으로 복수추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단체별로 1~2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의뢰하여 각 단체로부터 1명씩을 추천 받았으나 동일 기관이나 해당 분야의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고

-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관련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못하여 관련단체(서울지방세무사회, 동대문구상공회,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청소년선도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법조계 및 언론계는 제외하고 5개 단체(기관)에서 각 1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의뢰하여 각 단체로부터 1명씩을 추천 받았으나, 동일기관이나 분야별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음

 

검토의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관련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의거 해당 분야별로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직종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수 추천만을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는 법조계 및 언론계에는 아예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별 단체에 복수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거나, 일부 분야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75호, '08.10.8)의 규정에 의거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여부 확인

확인결과

지방의회 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으나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향상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되었으며,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최고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회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봉급인상률(2.5%, 2007년), 물가상승률(2.2%, 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5.4%, 2007년), 재정자립도(36.9%, 25개 자치구중 18번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25개 자치구중 22번째), 의정활동실적(전년도 대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조사문안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최종 지급기준금액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며

- 월정수당 인상은 각종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77.7%(2,268만원→4,030만원)를 인상하여, 의정비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49.1%(3,588만원→5,350만원)를 인상하였음

 

검토의견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의정비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있는 만큼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청구내용

3.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의 적정여부 확인

확인결과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정활동비는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한 개산급이 아니므로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동대문구의회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는 월110만원(의정자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연 1,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집행과정의 위반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검토의견

의정활동비는 집행 후 정산을 하는 개산급이 아니고,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내역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져야 할 것임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여부 확인

확인결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행안부훈령 제204호, '06.7.31)」에 의하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을 위한 공적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의원 개인의 사적인 활동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동대문구의회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강원, 경남, 제주 등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음식점에서 공적 의정활동을 입증할 수 없는 사적인 활동 경비로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총 55차례 9,280천원을 사용하였음

- 구체적 집행내역을 보면, ○○이 경남 사천 등에서 9차례 2,127천원, ○○장이 충남 홍성 등에서 7차례 961천원, ○○위원장이 강원 횡성 등에서 18차례 3,242천원, ○○위원장이 강원 춘천 등에서 5차례 1,873천원, ○○○○위원장이 부산 기장 등에서 16차례 1,077천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체육대회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의 내부적 행사와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2007.5.11(금)에 구의원 기초체력 배양 및 친목도모를 명목으로 쾌방산(강원도 강릉시 소재)를 다녀오면서 식비 980천원, 버스임차료 500천원, 기타 200천원 등 총 1,680천원을 집행하였고

- 2007.5.25(금)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단체복 구입비용 및 식비로 5,04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또한, 동료의원 및 유관기관 간부직원의 경조사 및 동료의원의 사무실 개소식 등에 총 20차례에 걸쳐 1,720천원의 화환 구입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음

 

검토의견

법인카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08호, '06.5.10)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를 사용한 후 주된 상대방 및 사용목적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해야 함에도 매출전표만을 첨부함으로써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으며

특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고, 축의․부의금품 등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동료의원 격려비 및 경조사 화환 구입비 등을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음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감사결과 지적사항

 

1.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부적정

심의위원 선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개정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 및 추가지침”에 의하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선정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 동대문구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계획(총무과-10829, '07.8.20)」을 수립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서도

관련단체(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언론재단,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대학교, 동대문구아파트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현실적으로 복수추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단체별로 1~2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의뢰하여 각 단체로부터 1명씩을 추천 받았으나 동일 기관이나 해당 분야의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고

-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관련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못하여 관련단체(서울지방세무사회, 동대문구상공회,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청소년선도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법조계 및 언론계는 제외하고 5개 단체(기관)에서 각 1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의뢰하여 각 단체로부터 1명씩을 추천 받았으나, 동일기관이나 분야별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

 

2.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적정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07.9.3)」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결정한 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관련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잠정지급수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잠정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여론조사 설문서는 조사자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 2008년도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묻는 4번 설문항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답변항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동일한 비중으로 답변항목을 좌우대칭으로 균형있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답변항목에 비중을 두어 '의정비 인하'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척도로는 적정하지 못하였고

- 구체적 지급수준의 범위를 묻는 5번 문항에서는 2007년도 의정비 총액 대비 최대 66%의 인상을 전제로 답변항을 배치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설문서를 설계함으로써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의정비심의회에서 반영하여 최종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7.10.26~10.28 기간에 지역주민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2007년도 보다 많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11.4%에 불과하고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범위는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심의회에서는 최종 지급기준 금액을 5,35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3. 월정수당 77.7% 인상 부적정

지방의회 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으나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향상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되었으며,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최고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회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봉급인상률(2.5%, 2007년), 물가상승률(2.2%, 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5.4%, 2007년), 재정자립도(36.9%, 25개 자치구중 18번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25개 자치구중 22번째), 의정활동실적(전년도 대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조사문안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최종 지급기준금액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며

- 월정수당 인상은 각종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77.7%(2,268만원→4,030만원)를 인상하여, 의정비 총액 49.1%(3,588만원→5,350만원)를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4.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행안부훈령 제204호, '06.7.31)」에 의하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을 위한 공적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의원 개인의 사적인 활동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동대문구의회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강원, 경남, 제주 등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음식점에서 공적 의정활동을 입증할 수 없는 사적인 활동 경비로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총 55차례 9,280천원을 사용하였음

- 구체적 집행내역을 보면, ○○이 경남 사천 등에서 9차례 2,127천원, ○○장이 충남 홍성 등에서 7차례 961천원, ○○위원장이 강원 횡성 등에서 18차례 3,242천원, ○○위원장이 강원 춘천 등에서 5차례 1,873천원, ○○○○위원장이 부산 기장 등에서 16차례 1,077천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체육대회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의 내부적 행사와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 2007.5.11(금)에 구의원 기초체력 배양 및 친목도모를 명목으로 쾌방산(강원도 강릉시 소재)를 다녀오면서 식비 980천원, 버스임차료 500천원, 기타 200천원 등 총 1,680천원을 집행하였고

- 2007.5.25(금)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단체복 구입비용 및 식비로 5,04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또한, 동료의원 및 유관기관 간부직원의 경조사 및 동료의원의 사무실 개소식 등에 총 20차례에 걸쳐 1,720천원의 화환 구입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음

Ⅴ. 조치사항

1. 행정상 조치 : 2건(주의2)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2. 신분상 조치 : 4명(훈계2, 주의2)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부적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적정

월정수당 77.7% 인상 부적정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별첨1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차별 주요 회의내용

회 차

주 요 내 용

비 고

1차 회의

(2007. 9. 20)

위원장 선출 : 한○○

사전설명회(총무과장)

소득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 관련자료 요구 및 회의일정 조정

위원장 선출 및

사전설명회

2차 회의

(2007.10. 8)

-여론조사 방법 결정-

위원장 :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중 지역의견수렴 방법 결정 필요

김○○ : 공청회는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행이 어려움

위원장 : 홈페이지 조사는 적극성을 가진 주민과 약한 주민 사이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서○○ : 주민여론조사 방법으로 ARS가 적당함

위원장 : 여론수렴 절차가 구속력이 없다면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도 되고...

송○○ : 공청회, ARS조사 등 사회과학 조사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형식논리에 불과하고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위원장 : 주민의견수렴방법은 ARS 전화조사로 하고 실무팀에서 업체 선정하기로 함

서○○ : 설문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3차 회의 시 설문 예시항을 받아 논의하면 좋겠음

여론조사 방법

결정 : ARS

전화조사

3차 회의

(2007.10.19)

-설문서 문항 논의-

신○○ : 기본적으로 주민들 정서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적음

송○○ : 과장급은 보수가 상당히 높음. 계장부터 하한선을 두고 주민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함

박 ○ : 구의원은 영리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임

박 ○ : 3번 항을 살리려면 보수보다 처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됨

서○○ : ‘상향 현실화’가 현재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문안에 넣었기 때문에 수정하면 좋겠음

설문안 토의

 

불참 : 1

(박○○)

4차 회의

(2007.10.23)

-설문서 문항 논의-

이○○ : 4천만원 이하는 넣지 말고 4천만원 이상부터 예시를 두면 좋겠음. 설문결과 4천만원 이하가 많을 경우 비난 받을 수 있음

서○○ : 현재 구의원의 보수가 3천5백인데 최하가 4천만원이면 연관성이 없음

이○○ : ‘현재보다 적어야 한다’를 빼버리면 좋겠음

이○○ : 송파구 의회에서 잠정결정액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 비난받을 것임. 잠정금액을 밝히는 것은 절대로 안됨

송○○ : ‘현재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어려우므로 별 의미가 없음

위원장 : 다음회의 때 다른 구의 잠정결정액을 보고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하겠음

설문안 확정

 

불참 : 1

(박○)

5차 회의

(2007.10.29)

-의정비 지급수준 논의-

송○○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구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잘 반영한 것 같음

이○○ : 최종 회의는 다른 구의 결정상태를 참고할 수 있도록 30일보다 31일이 좋음

박 ○ : 심의회가 타 의회와의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설문결과 지역주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지급수준 결정을 미룰 필요 없음

위원장 : 대다수 위원이 다른 구의회의 자료를 참고로 결정하기를 원함

지급수준

회의 일정 논의

 

불참 : 1

(김○○)

6차 회의

(2007.10.31)

-의정비 지급수준 논의-

서○○ : 의정비는 회의석상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함. 법정 결정 기준이 애매함

박○○ : 의정비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 10명이 타구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위원장 : 천만원대로 범주화해서 투표후 범위에서 결정(5천만원대 : 7, 4천만원대 : 3)

위원장 : 타구의 평균 인상률(47%) 적용 여부 결정(47%이상 : 6, 47% : 2, 47%이하 : 2)

위원장 : 인상률 결정(48-50% : 5, 51-53% : 2, 54-56% : 3)

이○○ : 투표결과 48-51%가 많고 지급수준 자리수를 조정하여 5,350만원(49.1%) 제안

위원장 : 2008 동대문구 의회 의정비는 연 5,3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결정방법

논의 및

최종지급수준

결정

 

별첨2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의견조사 설문서 및 설문결과

설 문 항 목

항목별 응답률(%)

비고

1. 선생님께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고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어느 직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동장급(5급) 국장급(4급)

부구청장급 구청장급 잘 모르겠다

 

19.8

 

 

13.3

 

11.9

 

12.5

 

42.6

2. 선생님께서는 구의원 의정비를 현재보다 상향시키면 유능한 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9.1

 

 

25.5

 

51.1

 

14.3

3. 선생님께서는 지방의원의 보수수준 결정시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타 지방의회 보수와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지방공무원의 보수수준

 

29.1

 

 

7.6

 

21.0

 

33.0

 

9.3

4. 현재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는 월 299만원, 연 3,588만원입니다. 내년도 의정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보다는 많아야 한다 현재 지급수준이 적당하다

잘 모르겠다

 

11.4

 

 

68.5

 

20.2

5. 선생님께서는 2008년도 동대문구의원 의정비 지급금액은 어는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잘 모르겠다

 

3.5

 

 

12.5

 

15.9

 

46.7

 

21.4

 

별첨3

서울시 자치구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2006. 12. 31 현재)

구 분

인 구

세 대

2007년

일반회계

(백만원)

2007년

특별회계

(백만원)

재정규모

(백만원)

재정자립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일반+특별

순위

(%)

순위

(%)

순위

10,181,166

3,978,938

5,342,146

480,757

5,822,904

-

50.5%

-

58.1%

-

종로구

166,793

70,925

186,622

34,285

220,908

15

69.8%

5

73.3%

6

중 구

130,649

56,642

206,096

23,328

229,425

10

83.0%

3

120.8%

3

용산구

232,035

101,479

178,626

19,754

198,380

22

53.0%

7

54.1%

8

성동구

334,437

133,864

186,925

11,745

198,670

21

39.9%

14

41.3%

12

광진구

374,442

150,736

172,673

10,794

183,468

23

39.9%

14

39.5%

13

동대문

378,860

155,667

196,000

30,350

226,350

11

36.9%

18

36.7%

17

중랑구

426,078

163,509

193,215

10,582

203,797

20

29.5%

23

26.5%

25

성북구

472,843

185,805

221,922

15,691

237,612

7

39.1%

16

37.2%

16

강북구

348,990

134,490

193,025

15,563

208,589

16

30.0%

22

26.7%

24

도봉구

377,534

136,003

168,269

4,746

173,014

25

34.6%

19

30.2%

22

노원구

618,093

218,799

280,459

14,374

294,833

3

28.8%

24

31.9%

21

은평구

464,580

180,503

215,000

7,394

222,394

13

33.0%

21

27.5%

23

서대문

349,020

141,869

195,884

8,987

204,871

19

40.3%

13

34.5%

18

마포구

390,583

165,036

212,000

18,174

230,174

9

51.8%

9

54.0%

9

양천구

501,717

178,984

209,870

12,810

222,680

12

52.8%

8

54.8%

7

강서구

554,945

208,347

254,674

12,117

266,791

6

38.1%

17

45.4%

11

구로구

419,832

159,991

209,800

12,432

222,232

14

42.9%

11

39.1%

14

금천구

253,243

99,193

166,580

7,071

173,651

24

33.4%

20

32.8%

20

영등포

408,698

164,263

229,000

43,836

272,836

5

67.4%

6

79.3%

5

동작구

408,582

161,958

194,247

12,828

207,075

18

42.1%

12

38.5%

15

관악구

535,217

230,093

205,700

30,700

236,400

8

28.3%

25

33.5%

19

서초구

408,266

158,618

262,473

46,821

309,294

2

90.5%

1

124.2%

2

강남구

556,964

222,642

369,440

26,314

395,754

1

88.0%

2

197.9%

1

송파구

607,005

228,770

246,437

30,062

276,499

4

74.9%

4

86.9%

4

강동구

461,760

170,752

187,209

19,998

207,207

17

49.2%

10

52.1%

10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x 100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x 100

 

별첨4

2008년 25개 자치구 의정비 결정 현황

구 별

2007년

의정비

지급액

2008년

의정비잠정결정액

자체 주민의견

조사 결과

심의회

결정액

(천원)

조례

확정액

(천원)

2008년 인상 내역

재정자립도

인상률

(조례)

인상액

(전년대비)

순위

2007년(%)

순위

종로구

30,540

57,000

57,000천원 이하

57,000

55,800

83%

25,260

2

69.8

5

중구

31,680

58,070

31,680천원 정도

45,000

45,000

42%

13,320

24

83

3

용산구

31,200

55,000

55,000천원 이하

54,600

54,600

75%

23,400

4

53

7

성동구

31,460

 

40,000천원 정도

55,500

55,500

76%

24,040

3

39.9

14

광진구

32,520

58,000

58,000천원 이하

55,000

55,000

69%

22,480

6

39.9

14

동대문구

35,880

 

40,000천원 이하

53,500

53,500

49%

17,620

18

36.9

18

중랑구

32,400

49,128

35,000-40,000천원

51,600

50,400

56%

18,000

17

29.5

23

성북구

34,320

52,950

42,360천원

49,920

49,920

45%

15,600

21

39.1

16

강북구

32,844

 

46,000천원

54,950

53,750

64%

20,906

10

30

22

도봉구

35,643

 

55,200-61,200천원

57,000

57,000

60%

21,357

9

34.6

19

노원구

35,820

55,000

50,000천원

56,000

54,800

53%

18,980

15

28.8

24

은평구

27,837

38,439

36,500천원

49,200

47,160

69%

19,323

13

33

21

서대문구

37,320

 

43,000천원 이하

52,740

52,740

41%

15,420

22

40.3

13

마포구

37,830

49,956

49,956천원 이하

55,000

55,000

45%

17,170

19

51.8

9

양천구

35,400

 

35,000-40,000천원

54,560

54,560

54%

19,160

14

52.8

8

강서구

35,200

 

35,000-45,000천원

56,880

56,880

62%

21,680

8

38.1

17

구로구

36,360

 

35,000-40,000천원

52,800

52,800

45%

16,440

20

42.9

11

금천구

30,240

 

30,000-40,000천원

54,240

52,800

75%

22,560

5

33.4

20

영등포구

37,440

 

40,000-43,000천원

49,500

49,500

32%

12,060

25

67.4

6

동작구

34,224

 

40,000천원 이상

55,920

55,920

63%

21,696

7

42.1

12

관악구

32,163

 

30,000-40,000천원

53,000

51,720

61%

19,557

12

28.3

25

서초구

35,200

 

35,200천원 이하

54,100

54,100

54%

18,900

16

90.5

1

강남구

27,200

61,000

61,000천원

42,360

42,360

56%

15,160

23

88

2

송파구

37,200

60,766

60,766천원 이하

57,000

57,000

53%

19,800

11

74.9

4

강동구

28,680

54,000

54,000천원 이하

54,000

54,000

88%

25,320

1

49.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