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관련
Ⅰ. 감사개요
동대문구의회는 2007.12.10에 2008년도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의정활동비 등을 제외하고도 월정수당을 77.7% 인상하였는바, 조례개정안의 준비 및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함. ▷ 지역주민 여론조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 월정수당 77.67%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
Ⅱ. 일반현황
구 분 |
행정직 |
기술직 |
별정직 |
계약직 |
기능직 |
정 원 |
737 |
219 |
14 |
16 |
237 |
현 원 |
742 |
221 |
16 |
14 |
306 |
※ 구청 892명, 동사무소 293명, 보건소 87명, 구의회 27명
인 구 수 |
세 대 수 |
남 |
여 |
비 고 |
372,234 |
156,880 |
187,622 |
184,612 |
|
(단위:백만원)
구 분 |
2008 |
2007 |
증 감 |
비 고 (재정자립도%) |
계 |
241,600 |
196,000 |
45,600 |
|
자 체 재 원 - 구 세 - 세외수입 |
93,616 47,694 45,922 |
72,399 30,218 42,181 |
21,217 17,476 3,741 |
'07년 36.9% '08년 38.7% |
의 존 재 원 |
147,984 |
123,601 |
24,383 |
|
(단위:백만원)
구 분 |
2008 |
2007 |
증 감 |
비 고 |
계 |
241,600 |
196,000 |
45,600 |
|
인 건 비 |
72,585 |
71,341 |
1,244 |
|
경상적 경비 |
28,038 |
26,100 |
1,938 |
|
사업예산 |
137,318 |
95,122 |
42,196 |
|
예 비 비 |
3,659 |
3,437 |
222 |
|
(단위:백만원)
구 분 |
총 규 모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2008 |
2007 |
증감(%) |
2008 |
2007 |
증감(%) |
2008 |
2007 |
증감(%) | |
예산액 |
272,904 |
226,350 |
20.5 |
241,600 |
196,000 |
23.2 |
31,304 |
30,350 |
3.1 |
(단위:백만원)
회계년도 |
계 |
자 체 재 원 |
의 존 재 원 |
비 고 | ||
지 방 세 세외수입 |
자 립 도 (%) |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등 |
의 존 도 (%) | |||
2007 |
196,000 |
72,399 |
36.9 |
123,601 |
63.1 |
|
2008 |
241,600 |
93,616 |
38.7 |
147,984 |
61.3 |
|
구 분 |
기관 및 직위 |
위 원 명 |
비 고(추천단체) | |
구 추 천 |
학 계 |
서울○○대학교 교수 |
한 ○ ○ |
서울○○대학교 |
○○대학교 교수 |
송 ○ ○ |
○○대학교 | ||
법 조 계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서 ○ ○ |
서울지방변호사회 | |
언 론 계 |
서울○○○ 편집국 기자(차장) |
김 ○ ○ |
한국언론재단 | |
기 타 |
동대문구 ○○○ 연합회 회장 |
신 ○ ○ |
동대문구 ○○○ 연합회 | |
의 회 추 천 |
학 계 |
서울○○대학교 교수 |
박 ○ |
서울○○대학교 |
○○대학교 교수 |
이 ○ ○ |
○○대학교 | ||
경 제 계 |
동대문구 ○○○ 부회장 |
박 ○ ○ |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 ○○○ | |
시민단체 |
한국청소년○○○○ 회장 |
이 ○ ○ |
한국청소년○○○○ | |
기 타 |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
이 ○ ○ |
서울지방세무사회 |
(단위:만원, 월/년)
구 분 |
2007년 |
2008년 |
증가율 |
계 |
299 / 3,588 |
446 / 5,350 |
49.1% |
월정수당 |
189 / 2,268 |
336 / 4,030 |
77.7% |
의정활동비 |
110 / 1,320 |
110 / 1,320 |
- |
(단위:천원)
구 분 |
예 산 액 |
집행액(건수/금액) |
집행률(%) |
합 계 |
95,400 |
296 / 92,251 |
96.7 |
의정활동 공통경비 |
86,400 |
288 / 88,860 |
102.8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9,000 |
8 / 3,391 |
37.7 |
(단위:천원)
구 분 |
예 산 액 |
집행액(건수/금액) |
집행률(%) |
계 |
94,000 |
929 / 92,342 |
98.2 |
의 장 |
36,000 |
212 / 35,944 |
99.8 |
부 의 장 |
18,000 |
206 / 17,662 |
98.1 |
운영위원장 |
12,000 |
114 / 11,997 |
99.9 |
내무위원장 |
12,000 |
150 / 11,850 |
98.7 |
시민건설위원장 |
12,000 |
241 / 12,009 |
100 |
예결위원장 |
4,000 |
6 / 2,880 |
72 |
Ⅲ.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추천의뢰 공문 발송시 각 단체에 1~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
- 5개 단체로부터 각각 단수추천 받아 5명 전원 심의위원으로 선정
- 학계(서울○○대학교-한○○ 교수, ○○대학교-송○○ 교수),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서○○ 변호사), 언론계(한국언론재단-김○○ 서울○○○ 편집국 차장), 기타(동대문구 ○○○연합회-신○○ 회장)
- 추천의뢰시 법조계와 언론계는 제외하고 5개 단체(기관)에 각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
- 5개 단체로부터 각각 단수추천 받아 5명 전원 심의위원으로 선정
- 학계(서울○○대학교-박○ 교수, ○○대학교-이○○ 교수), 시민단체(한국청소년○○○○○-이○○ 회장), 경제계(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박○○ 부회장), 기타(서울지방세무사회-이○○ 세무사)
- 위촉장수여 및 위원장 선출
- 총무과장이 회의자료에 의거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전 설명 실시
-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ARS 방식
- 설문조사 문안 토의
- 설문조사 문안 토의, 최종안 확정(잠정지급기준액 미포함)
- 조사기관 : (주)더피플 / 조사대상 : 19세이상 동대문구 거주자 1,012명
- 여론조사 설문결과 검토 및 토의
- 의정비 지급기준 범위 결정 : 5천만원대 7명, 4천만원대 3명
- 당시 파악된 11개 자치구의 평균금액(5,275만원) 대비 인상률 47%를 기준으로
47%이상 6명, 47% 2명, 47%이하 2명
- 인상률 48~50% 5명, 51~53% 2명, 54~56% 3명
- 인상률 49.1%인 5,350만원으로 의정비 최종 지급기준 결정하기로 합의
(월정수당 4,03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의정비심의회→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의회 의장)
Ⅳ. 감사결과
총 괄 |
1.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동대문구 의정비심의회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에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최종 지급기준 금액(5,350만원)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 의정비 잠정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2.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적정여부 확인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별 단체에 복수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거나, 일부 분야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75호, '08.10.8)의 규정에 의거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②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여부 확인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3.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① 의정활동비 집행내역 적정여부 확인 ②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여부 확인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감사결과 조치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 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
청구사항별 감사결과 |
【청구내용】
1.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확인결과】
- 관련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잠정지급수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잠정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음
- 2008년도에 지급해야 할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묻는 4번 문항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답변항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동일한 비중으로 답변항목을 좌우대칭으로 균형있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답변항목에 비중을 두어 '의정비 인하'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척도로는 적정하지 못하였고
- 구체적 지급수준의 범위를 묻는 5번 문항에서는 2007년도 의정비 총액 대비 최대 66%의 인상을 전제로 답변항을 배치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설문서를 설계함으로써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4. 현재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는 월 299만원, 연 3,588만원입니다. 내년도 의정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보다는 많아야 한다 현재 지급수준이 적당하다 잘 모르겠다 5. 선생님께서는 2008년도 동대문구의원 의정비 지급금액은 어는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000만원 이상 5,000 ~ 6,000만원 이하 4,000 ~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잘 모르겠다 |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2007년도 보다 많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11.4%에 불과하고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범위는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심의회에서는 최종 지급기준 금액을 5,35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의견조사 설문서 및 설문결과 : 별첨
【검토의견】
- 동대문구 의정비심의회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에 객관성․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최종 지급기준 금액(5,350만원)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 의정비 잠정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설문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문서를 작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
【청구내용】
2. 월정수당 77.7%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확인결과】
- 동대문구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계획(총무과-10829, '07.8.20)」을 수립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서도
관련단체(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언론재단,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대학교, 동대문구아파트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현실적으로 복수추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단체별로 1~2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의뢰하여 각 단체로부터 1명씩을 추천 받았으나 동일 기관이나 해당 분야의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고
-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관련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못하여 관련단체(서울지방세무사회, 동대문구상공회,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청소년선도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법조계 및 언론계는 제외하고 5개 단체(기관)에서 각 1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의뢰하여 각 단체로부터 1명씩을 추천 받았으나, 동일기관이나 분야별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음
【검토의견】
➡ 심의위원 선정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별 단체에 복수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거나, 일부 분야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선정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75호, '08.10.8)의 규정에 의거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확인결과】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조사문안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최종 지급기준금액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며
- 월정수당 인상은 각종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77.7%(2,268만원→4,030만원)를 인상하여, 의정비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49.1%(3,588만원→5,350만원)를 인상하였음
【검토의견】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은 문책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청구내용】
3.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확인결과】
- 따라서 동대문구의회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는 월110만원(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연 1,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집행과정의 위반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검토의견】
【확인결과】
- 동대문구의회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강원, 경남, 제주 등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음식점에서 공적 의정활동을 입증할 수 없는 사적인 활동 경비로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총 55차례 9,280천원을 사용하였음
- 구체적 집행내역을 보면, ○○이 경남 사천 등에서 9차례 2,127천원, ○○장이 충남 홍성 등에서 7차례 961천원, ○○위원장이 강원 횡성 등에서 18차례 3,242천원, ○○위원장이 강원 춘천 등에서 5차례 1,873천원, ○○○○위원장이 부산 기장 등에서 16차례 1,077천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
- 2007.5.11(금)에 구의원 기초체력 배양 및 친목도모를 명목으로 쾌방산(강원도 강릉시 소재)를 다녀오면서 식비 980천원, 버스임차료 500천원, 기타 200천원 등 총 1,680천원을 집행하였고
- 2007.5.25(금)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단체복 구입비용 및 식비로 5,04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또한, 동료의원 및 유관기관 간부직원의 경조사 및 동료의원의 사무실 개소식 등에 총 20차례에 걸쳐 1,720천원의 화환 구입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음
【검토의견】
➡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문책
➡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감사결과 지적사항 |
1.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부적정
- 동대문구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계획(총무과-10829, '07.8.20)」을 수립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서도
관련단체(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언론재단,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대학교, 동대문구아파트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현실적으로 복수추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단체별로 1~2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의뢰하여 각 단체로부터 1명씩을 추천 받았으나 동일 기관이나 해당 분야의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고
-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관련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못하여 관련단체(서울지방세무사회, 동대문구상공회,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청소년선도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법조계 및 언론계는 제외하고 5개 단체(기관)에서 각 1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의뢰하여 각 단체로부터 1명씩을 추천 받았으나, 동일기관이나 분야별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
2.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적정
- 관련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잠정지급수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잠정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음
- 2008년도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묻는 4번 설문항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답변항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동일한 비중으로 답변항목을 좌우대칭으로 균형있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답변항목에 비중을 두어 '의정비 인하'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척도로는 적정하지 못하였고
- 구체적 지급수준의 범위를 묻는 5번 문항에서는 2007년도 의정비 총액 대비 최대 66%의 인상을 전제로 답변항을 배치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설문서를 설계함으로써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2007년도 보다 많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11.4%에 불과하고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범위는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심의회에서는 최종 지급기준 금액을 5,35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3. 월정수당 77.7% 인상 부적정
- 2008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조사문안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최종 지급기준금액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며
- 월정수당 인상은 각종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77.7%(2,268만원→4,030만원)를 인상하여, 의정비 총액 49.1%(3,588만원→5,350만원)를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 법정사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4.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동대문구의회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강원, 경남, 제주 등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음식점에서 공적 의정활동을 입증할 수 없는 사적인 활동 경비로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총 55차례 9,280천원을 사용하였음
- 구체적 집행내역을 보면, ○○이 경남 사천 등에서 9차례 2,127천원, ○○장이 충남 홍성 등에서 7차례 961천원, ○○위원장이 강원 횡성 등에서 18차례 3,242천원, ○○위원장이 강원 춘천 등에서 5차례 1,873천원, ○○○○위원장이 부산 기장 등에서 16차례 1,077천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
- 2007.5.11(금)에 구의원 기초체력 배양 및 친목도모를 명목으로 쾌방산(강원도 강릉시 소재)를 다녀오면서 식비 980천원, 버스임차료 500천원, 기타 200천원 등 총 1,680천원을 집행하였고
- 2007.5.25(금)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단체복 구입비용 및 식비로 5,04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또한, 동료의원 및 유관기관 간부직원의 경조사 및 동료의원의 사무실 개소식 등에 총 20차례에 걸쳐 1,720천원의 화환 구입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음
Ⅴ. 조치사항
1. 행정상 조치 : 2건(주의2)
2. 신분상 조치 : 4명(훈계2, 주의2)
별첨1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차별 주요 회의내용
회 차 |
주 요 내 용 |
비 고 |
1차 회의 (2007. 9. 20) |
․위원장 선출 : 한○○ ․사전설명회(총무과장) ․소득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 관련자료 요구 및 회의일정 조정 |
위원장 선출 및 사전설명회 |
2차 회의 (2007.10. 8) |
-여론조사 방법 결정- ․위원장 :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중 지역의견수렴 방법 결정 필요 ․김○○ : 공청회는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행이 어려움 ․위원장 : 홈페이지 조사는 적극성을 가진 주민과 약한 주민 사이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서○○ : 주민여론조사 방법으로 ARS가 적당함 ․위원장 : 여론수렴 절차가 구속력이 없다면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도 되고... ․송○○ : 공청회, ARS조사 등 사회과학 조사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형식논리에 불과하고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위원장 : 주민의견수렴방법은 ARS 전화조사로 하고 실무팀에서 업체 선정하기로 함 ․서○○ : 설문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3차 회의 시 설문 예시항을 받아 논의하면 좋겠음 |
여론조사 방법 결정 : ARS 전화조사 |
3차 회의 (2007.10.19) |
-설문서 문항 논의- ․신○○ : 기본적으로 주민들 정서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적음 ․송○○ : 과장급은 보수가 상당히 높음. 계장부터 하한선을 두고 주민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함 ․박 ○ : 구의원은 영리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임 ․박 ○ : 3번 항을 살리려면 보수보다 처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됨 ․서○○ : ‘상향 현실화’가 현재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문안에 넣었기 때문에 수정하면 좋겠음 |
설문안 토의 불참 : 1 (박○○) |
4차 회의 (2007.10.23) |
-설문서 문항 논의- ․이○○ : 4천만원 이하는 넣지 말고 4천만원 이상부터 예시를 두면 좋겠음. 설문결과 4천만원 이하가 많을 경우 비난 받을 수 있음 ․서○○ : 현재 구의원의 보수가 3천5백인데 최하가 4천만원이면 연관성이 없음 ․이○○ : ‘현재보다 적어야 한다’를 빼버리면 좋겠음 ․이○○ : 송파구 의회에서 잠정결정액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 비난받을 것임. 잠정금액을 밝히는 것은 절대로 안됨 ․송○○ : ‘현재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어려우므로 별 의미가 없음 ․위원장 : 다음회의 때 다른 구의 잠정결정액을 보고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하겠음 |
설문안 확정 불참 : 1 (박○) |
5차 회의 (2007.10.29) |
-의정비 지급수준 논의- ․송○○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구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잘 반영한 것 같음 ․이○○ : 최종 회의는 다른 구의 결정상태를 참고할 수 있도록 30일보다 31일이 좋음 ․박 ○ : 심의회가 타 의회와의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설문결과 지역주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지급수준 결정을 미룰 필요 없음 ․위원장 : 대다수 위원이 다른 구의회의 자료를 참고로 결정하기를 원함 |
지급수준 회의 일정 논의 불참 : 1 (김○○) |
6차 회의 (2007.10.31) |
-의정비 지급수준 논의- ․서○○ : 의정비는 회의석상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함. 법정 결정 기준이 애매함 ․박○○ : 의정비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 10명이 타구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위원장 : 천만원대로 범주화해서 투표후 범위에서 결정(5천만원대 : 7, 4천만원대 : 3) ․위원장 : 타구의 평균 인상률(47%) 적용 여부 결정(47%이상 : 6, 47% : 2, 47%이하 : 2) ․위원장 : 인상률 결정(48-50% : 5, 51-53% : 2, 54-56% : 3) ․이○○ : 투표결과 48-51%가 많고 지급수준 자리수를 조정하여 5,350만원(49.1%) 제안 ․위원장 : 2008 동대문구 의회 의정비는 연 5,3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
결정방법 논의 및 최종지급수준 결정 |
별첨2 |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의견조사 설문서 및 설문결과
설 문 항 목 |
항목별 응답률(%) |
비고 | |
1. 선생님께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고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어느 직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동장급(5급) 국장급(4급) 부구청장급 구청장급 잘 모르겠다 |
|
19.8 |
|
|
13.3 | ||
|
11.9 | ||
|
12.5 | ||
|
42.6 | ||
2. 선생님께서는 구의원 의정비를 현재보다 상향시키면 유능한 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
|
9.1 |
|
|
25.5 | ||
|
51.1 | ||
|
14.3 | ||
3. 선생님께서는 지방의원의 보수수준 결정시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타 지방의회 보수와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지방공무원의 보수수준 |
|
29.1 |
|
|
7.6 | ||
|
21.0 | ||
|
33.0 | ||
|
9.3 | ||
4. 현재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는 월 299만원, 연 3,588만원입니다. 내년도 의정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보다는 많아야 한다 현재 지급수준이 적당하다 잘 모르겠다 |
|
11.4 |
|
|
68.5 | ||
|
20.2 | ||
5. 선생님께서는 2008년도 동대문구의원 의정비 지급금액은 어는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잘 모르겠다 |
|
3.5 |
|
|
12.5 | ||
|
15.9 | ||
|
46.7 | ||
|
21.4 |
별첨3 |
서울시 자치구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2006. 12. 31 현재)
구 분 |
인 구 |
세 대 |
2007년 일반회계 (백만원) |
2007년 특별회계 (백만원) |
재정규모 (백만원) |
재정자립도 |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 |||
일반+특별 |
순위 |
(%) |
순위 |
(%) |
순위 | |||||
계 |
10,181,166 |
3,978,938 |
5,342,146 |
480,757 |
5,822,904 |
- |
50.5% |
- |
58.1% |
- |
종로구 |
166,793 |
70,925 |
186,622 |
34,285 |
220,908 |
15 |
69.8% |
5 |
73.3% |
6 |
중 구 |
130,649 |
56,642 |
206,096 |
23,328 |
229,425 |
10 |
83.0% |
3 |
120.8% |
3 |
용산구 |
232,035 |
101,479 |
178,626 |
19,754 |
198,380 |
22 |
53.0% |
7 |
54.1% |
8 |
성동구 |
334,437 |
133,864 |
186,925 |
11,745 |
198,670 |
21 |
39.9% |
14 |
41.3% |
12 |
광진구 |
374,442 |
150,736 |
172,673 |
10,794 |
183,468 |
23 |
39.9% |
14 |
39.5% |
13 |
동대문 |
378,860 |
155,667 |
196,000 |
30,350 |
226,350 |
11 |
36.9% |
18 |
36.7% |
17 |
중랑구 |
426,078 |
163,509 |
193,215 |
10,582 |
203,797 |
20 |
29.5% |
23 |
26.5% |
25 |
성북구 |
472,843 |
185,805 |
221,922 |
15,691 |
237,612 |
7 |
39.1% |
16 |
37.2% |
16 |
강북구 |
348,990 |
134,490 |
193,025 |
15,563 |
208,589 |
16 |
30.0% |
22 |
26.7% |
24 |
도봉구 |
377,534 |
136,003 |
168,269 |
4,746 |
173,014 |
25 |
34.6% |
19 |
30.2% |
22 |
노원구 |
618,093 |
218,799 |
280,459 |
14,374 |
294,833 |
3 |
28.8% |
24 |
31.9% |
21 |
은평구 |
464,580 |
180,503 |
215,000 |
7,394 |
222,394 |
13 |
33.0% |
21 |
27.5% |
23 |
서대문 |
349,020 |
141,869 |
195,884 |
8,987 |
204,871 |
19 |
40.3% |
13 |
34.5% |
18 |
마포구 |
390,583 |
165,036 |
212,000 |
18,174 |
230,174 |
9 |
51.8% |
9 |
54.0% |
9 |
양천구 |
501,717 |
178,984 |
209,870 |
12,810 |
222,680 |
12 |
52.8% |
8 |
54.8% |
7 |
강서구 |
554,945 |
208,347 |
254,674 |
12,117 |
266,791 |
6 |
38.1% |
17 |
45.4% |
11 |
구로구 |
419,832 |
159,991 |
209,800 |
12,432 |
222,232 |
14 |
42.9% |
11 |
39.1% |
14 |
금천구 |
253,243 |
99,193 |
166,580 |
7,071 |
173,651 |
24 |
33.4% |
20 |
32.8% |
20 |
영등포 |
408,698 |
164,263 |
229,000 |
43,836 |
272,836 |
5 |
67.4% |
6 |
79.3% |
5 |
동작구 |
408,582 |
161,958 |
194,247 |
12,828 |
207,075 |
18 |
42.1% |
12 |
38.5% |
15 |
관악구 |
535,217 |
230,093 |
205,700 |
30,700 |
236,400 |
8 |
28.3% |
25 |
33.5% |
19 |
서초구 |
408,266 |
158,618 |
262,473 |
46,821 |
309,294 |
2 |
90.5% |
1 |
124.2% |
2 |
강남구 |
556,964 |
222,642 |
369,440 |
26,314 |
395,754 |
1 |
88.0% |
2 |
197.9% |
1 |
송파구 |
607,005 |
228,770 |
246,437 |
30,062 |
276,499 |
4 |
74.9% |
4 |
86.9% |
4 |
강동구 |
461,760 |
170,752 |
187,209 |
19,998 |
207,207 |
17 |
49.2% |
10 |
52.1% |
10 |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x 100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x 100
별첨4 |
2008년 25개 자치구 의정비 결정 현황
구 별 |
2007년 의정비 지급액 |
2008년 의정비잠정결정액 |
자체 주민의견 조사 결과 |
심의회 결정액 (천원) |
조례 확정액 (천원) |
2008년 인상 내역 |
재정자립도 | |||
인상률 (조례) |
인상액 (전년대비) |
순위 |
2007년(%) |
순위 | ||||||
종로구 |
30,540 |
57,000 |
57,000천원 이하 |
57,000 |
55,800 |
83% |
25,260 |
2 |
69.8 |
5 |
중구 |
31,680 |
58,070 |
31,680천원 정도 |
45,000 |
45,000 |
42% |
13,320 |
24 |
83 |
3 |
용산구 |
31,200 |
55,000 |
55,000천원 이하 |
54,600 |
54,600 |
75% |
23,400 |
4 |
53 |
7 |
성동구 |
31,460 |
|
40,000천원 정도 |
55,500 |
55,500 |
76% |
24,040 |
3 |
39.9 |
14 |
광진구 |
32,520 |
58,000 |
58,000천원 이하 |
55,000 |
55,000 |
69% |
22,480 |
6 |
39.9 |
14 |
동대문구 |
35,880 |
|
40,000천원 이하 |
53,500 |
53,500 |
49% |
17,620 |
18 |
36.9 |
18 |
중랑구 |
32,400 |
49,128 |
35,000-40,000천원 |
51,600 |
50,400 |
56% |
18,000 |
17 |
29.5 |
23 |
성북구 |
34,320 |
52,950 |
42,360천원 |
49,920 |
49,920 |
45% |
15,600 |
21 |
39.1 |
16 |
강북구 |
32,844 |
|
46,000천원 |
54,950 |
53,750 |
64% |
20,906 |
10 |
30 |
22 |
도봉구 |
35,643 |
|
55,200-61,200천원 |
57,000 |
57,000 |
60% |
21,357 |
9 |
34.6 |
19 |
노원구 |
35,820 |
55,000 |
50,000천원 |
56,000 |
54,800 |
53% |
18,980 |
15 |
28.8 |
24 |
은평구 |
27,837 |
38,439 |
36,500천원 |
49,200 |
47,160 |
69% |
19,323 |
13 |
33 |
21 |
서대문구 |
37,320 |
|
43,000천원 이하 |
52,740 |
52,740 |
41% |
15,420 |
22 |
40.3 |
13 |
마포구 |
37,830 |
49,956 |
49,956천원 이하 |
55,000 |
55,000 |
45% |
17,170 |
19 |
51.8 |
9 |
양천구 |
35,400 |
|
35,000-40,000천원 |
54,560 |
54,560 |
54% |
19,160 |
14 |
52.8 |
8 |
강서구 |
35,200 |
|
35,000-45,000천원 |
56,880 |
56,880 |
62% |
21,680 |
8 |
38.1 |
17 |
구로구 |
36,360 |
|
35,000-40,000천원 |
52,800 |
52,800 |
45% |
16,440 |
20 |
42.9 |
11 |
금천구 |
30,240 |
|
30,000-40,000천원 |
54,240 |
52,800 |
75% |
22,560 |
5 |
33.4 |
20 |
영등포구 |
37,440 |
|
40,000-43,000천원 |
49,500 |
49,500 |
32% |
12,060 |
25 |
67.4 |
6 |
동작구 |
34,224 |
|
40,000천원 이상 |
55,920 |
55,920 |
63% |
21,696 |
7 |
42.1 |
12 |
관악구 |
32,163 |
|
30,000-40,000천원 |
53,000 |
51,720 |
61% |
19,557 |
12 |
28.3 |
25 |
서초구 |
35,200 |
|
35,200천원 이하 |
54,100 |
54,100 |
54% |
18,900 |
16 |
90.5 |
1 |
강남구 |
27,200 |
61,000 |
61,000천원 |
42,360 |
42,360 |
56% |
15,160 |
23 |
88 |
2 |
송파구 |
37,200 |
60,766 |
60,766천원 이하 |
57,000 |
57,000 |
53% |
19,800 |
11 |
74.9 |
4 |
강동구 |
28,680 |
54,000 |
54,000천원 이하 |
54,000 |
54,000 |
88% |
25,320 |
1 |
49.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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