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부터 출판기념회, 후보자 광고 출연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 광고 못해
2000. 1. 28(수)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29일부터 선거일인 4월 29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 기간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 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전인 4월 1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재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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