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경기도교육감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누구에 의하여 선출되나요?
경기도교육감선거는 2009년 4월 8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전 선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교육감을 선출하여 왔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 12. 20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지사선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실시되며,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 9일부터 실시되며, 예비후보자의 자격으로는 도지사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2007년 3월 25일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고, 2009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에 해당되며, 현직 교육감은 제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지하철․선박․열차․여객자동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제외한 장소에서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3월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임무과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예산 및 직속기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은 약 8조 5천억원에 달하고, 산하기관으로 시․군교육청 25곳, 직속기관 12곳, 학교 3,933곳(유치원 1,883곳, 초등학교 1,094곳, 중학교 545곳, 고등학교 380곳, 특수학교 26곳, 기타학교 5곳), 학생 1,988,076명(유치원 136,558명, 초등학교 920,586명, 중학교 488,203명, 고등학교 436,635명, 특수학교 3,713명, 기타학교 2,381명) 및 교직원이 108,725명(교원 97,731명, 사무직원 10,9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출처 :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2008 간추린 경기 교육통계 참조》
2009년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선거의 교육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5월 5일에 만료됩니다. 2009년 4월 8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의 당선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약 1년 2개월정도 교육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실시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비례대표도의원, 지역구도의원, 시장․군수, 비례대표시․군의원, 지역구시․군의원 등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고,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정당의 참여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직을 선출하는 교육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집행하는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개좌 개설․신고,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및 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증빙서류의 구비, 회계보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 관리경비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의 관리경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약 468억원정도이며, 이 경비는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경비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5월 5일 만료가 됩니다. 선거관리경비는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준비경비는 선거일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2009년 1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선거일이 종료되고 난 후, 선거소청․소송경비 및 후보자에게 보전하여 줄 보전경비는 이전에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의 지출 잔액을 감안하여 추가로 소요예산액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여 납부받습니다.
납부 받은 경비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도내 44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되고, 선거관리경비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 4. 8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등이 할 수 없는 제한 금지행위로 무엇이 있나요?
누구든지 2009. 1. 8부터 선거일(4. 8)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이 기간에는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등의 자유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후보자이외에 선거운동관계자들의 제한 금지행위로 무엇이 있나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9. 1. 8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만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으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09년 3월 24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공무원 등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60일(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신청전까지)에 해당하는 2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하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헌법」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고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사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당해 교육청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관련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제1호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60일(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신청전까지)에 해당하는 2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정당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언하거나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의 장 등이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캠프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1조제4항,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 교육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금지하면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감의 선출) 및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정당 등이 교육감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자료 협조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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