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선거 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8. 12.9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009. 1.8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2.7까지 |
토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 |
3.20부터 3.24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
법§38 | ||||
3.24부터 3.25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
3.28까지 |
토 |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법§65⑤ |
3.30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법§154①⑤ | ||
3.31까지 |
화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
법§65⑤ |
4.1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4.2부터 4.3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 |
4.3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 | ||
4.8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교자법부칙§6⑦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4.18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④ 규§51의3① |
5.8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7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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