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 일정표

말글 2009. 1. 31. 21:13

 

경기도교육감선거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8.

12.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009.

1.8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2.7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3.20부터

3.24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3.24부터

3.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3.28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3.30까지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⑤

3.31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법§65⑤

4.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부터

4.3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4.3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4.8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교자법부칙§6⑦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4.18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④

규§51의3①

5.8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7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