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등 공고

말글 2009. 2. 2. 21:22

선거비용제한액등 공고

2009. 4. 29 실시하는 부평구을선거구 국회의원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동 규칙 제51조, 같은법 제60조의3 및 동 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부평구을선거구

195,000,000

1후보자 기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세대, 부)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국회의원

재선거

부평구을선거구

100,623

10,063

1후보자 기준


                                       2009년  1 월 30 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