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등 공고
2009. 4. 29 실시하는 부평구을선거구 국회의원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동 규칙 제51조, 같은법 제60조의3 및 동 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부평구을선거구 |
195,000,000 |
1후보자 기준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세대, 부)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 고 |
국회의원 재선거 |
부평구을선거구 |
100,623 |
10,063 |
1후보자 기준 |
2009년 1 월 30 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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