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 29 시흥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 8천 3백만원'

말글 2009. 2. 5. 17:44

4. 29 시흥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 8천 3백만원' 

 

2009. 2. 5(목)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일수)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시흥시장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후보자 1인을 기준으로 1억 8천 3백만원으로 공고하였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392,766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282,923명, 세대수 151,406세대로 이는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억 5천 8백만원에 비하여 15.8% 상승하였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하게 되어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은 15,141매로, 이를 예비후보자등록후 2009. 4. 13 까지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또는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 회계보고와 관련해서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2009년 5월 2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불법선거자금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