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후원금.인턴채용 추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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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입법활동을 내세워 후원금 모금허용과 인턴 보좌관 채용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의회 인턴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 전액 지방재정에서 지출되는 기존 의정활동비와 지방의원 월정수당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후원금 한도를 광역의원은 연간 7천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50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는 후원금제 도입과 관련해 현행 의정활동비 동결이나 삭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열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과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 중앙당 당대표 경선후보자 등으로 제한해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한도는 연간 1억5천만 원이다.
이들은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에도 청년인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의회 인턴제 도입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공식건의된 사안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인턴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도입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그러나 공개채용을 하면 의원 개인이나 지역구와 아무런 연고가 없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원회에 배치해 입법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전문위원실 행정보조요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의원 개인별 추천자 채용방식의 인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협의사항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건의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서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견도 적지않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 사무처장은 "지방의원의 후원금 모금은 겸직금지 등 영리행위 금지가 선행돼야 하며, 인턴제 도입도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없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인턴을 채용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지방의회가 유급제를 도입하고도 여전히 전문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후원금 모금과 인턴 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후원회나 인턴 도입에 앞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