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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32명 명단 공개

말글 2009. 2. 10. 18:17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32명 명단 공개

 

관세청(廳長 許龍錫)은 '09.2.2(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액․상습 관세등 체납자 32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07.12월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3명, 개인 19명으로, 총 체납액은 1,008억원(법인 : 419억원, 개인 : 589억원)이다.

 

☞ 관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07.1월 시행)

 

관세청은 지난 해 5.19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 36명을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09.2.2(월) 동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 36명 중 사망자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자 등 2명을 제외한 34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온 중소업체의 정상을 참작하는 등 2명의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나머지 32명에 대하여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07.4.1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 또는 체납을 축소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예정이다.

 

 

1. 2009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32명)

 

<총 괄>

 

 

 

◇ 공개 대상 : 32명 1,008억원 (→ 31.5억원/1인)

(법인 13명 419억, 개인 19명 589억)

 

최초공개 : 18명 633억원

 

- 법 인 : 5명 165억원 - 개 인 : 13명 468억원

 

재공개 : 14명 375억원

 

- 법 인 : 8명 254억원 - 개 인 : 6명 121억원

 

 

□ 최초 공개자 (18명, 633억원)

 

법인(5명, 165억원)

 

연번

체납자 (대표자)

체 납 요 지

1

셀라코리아(주) (김효윤)

ㅇ 주류 사후심사 결과 추징세액 체납

2

(주)현천에너지 (박명준)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3

(주)포터스코리아 (이양엽)

ㅇ 주류 사후심사 결과 추징세액 체납

4

(주)케이에이에스아이(김준경)

반도체장비 부정감면 추징세액 체납

5

(주)티에프유 (고재수)

ㅇ 주류 사후심사 결과 추징세액 체납

 

 

개인(13명, 468억원)

연번

체납자 (상호)

체 납 요 지

1

이종인 (경기농산)

ㅇ 생강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2

박면양

(에이스통상․국제통상)

ㅇ 팥 관세포탈 추징외 세액 체납

3

정예환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4

윤용석 (비주농산)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5

김수옥

(금산교역․해동통상)

의류 임가공물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6

김석래 (삼본)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7

김재기

ㅇ 고추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8

박상훈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9

이광태 (한솔무역)

건생강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10

전영상

(유)대우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제2차 의무액 체납

11

피아오창하이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12

장상국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13

유성범 (유성무역)

혼합조미료 세율변경 추징세액 체납

 

□ 재공개자(14명, 375억원)

 

법인(8명, 254억원)

연번

체납자 (상호)

체 납 요 지

1

(주)에이원페트로

(신철곤)

ㅇ 선박유류 부정환급 추징 세액 체납

2

(주)엘다힘 (김병호)

ㅇ 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3

그린에너지(주)

(안순용)

ㅇ 경유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4

(주)신대동

(대표자 사망)

ㅇ 농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5

(주)동오통상 (김남진)

ㅇ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6

(유)대우합판 (전영상)

ㅇ 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7

(주)월드텔레콤

(권대우)

Lager Hologram 품목분류 추징 및 재수출불이행 추징세액 체납

8

(주)오랙스정유

(이승화)

확정가격신고액 심사 추징액 체납

 

개인(6명, 121억원)

연번

체납자 (상호)

체 납 요 지

1

이준호 (동신냉장)

건고추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2

엄철수 (인화무역)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3

이미영 (두래물산)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4

최승찬 (삼오무역)

ㅇ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과 (주)삼오패션

제2차 납세의무액 체납

5

이혜숙 (동진상사)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6

정기강 (청솔무역)

ㅇ 땅콩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및 그 절차는?

 

 공개 요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 공개예정 제외 대상자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 체납액(가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를 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기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공개 절차

 

 

 

 

 

 

 

 

 

 

공개 예정대상자 선정

안내문 발송,

소명 및 검증

공개대상자 선정

명단공개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체납세액 납부

촉구 소명자료

제출 안내(6월)

◦소명서 검증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재심의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 게시판에 공개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란?

 

동 제도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ㅇ 다만, 징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관세청 홈페이지 참여의 문≫신고센타≫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