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廳長 許龍錫)은 '09.2.2(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액․상습 관세등 체납자 32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07.12월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3명, 개인 19명으로, 총 체납액은 1,008억원(법인 : 419억원, 개인 : 589억원)이다.
☞ 관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07.1월 시행)
관세청은 지난 해 5.19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 36명을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 '09.2.2(월) 동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 36명 중 사망자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자 등 2명을 제외한 34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온 중소업체의 정상을 참작하는 등 2명의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나머지 32명에 대하여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하였다.
◦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예정이다.
1. 2009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3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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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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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대상 : 32명 1,008억원 (→ 31.5억원/1인) (법인 13명 419억, 개인 19명 589억) ㅇ 최초공개 : 18명 633억원 - 법 인 : 5명 165억원 - 개 인 : 13명 468억원 ㅇ 재공개 : 14명 375억원 - 법 인 : 8명 254억원 - 개 인 : 6명 121억원 |
□ 최초 공개자 (18명, 633억원)
— 법인(5명, 165억원)
연번 |
체납자 (대표자) |
체 납 요 지 |
1 |
셀라코리아(주) (김효윤) |
ㅇ 주류 사후심사 결과 추징세액 체납 |
2 |
(주)현천에너지 (박명준) |
ㅇ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
3 |
(주)포터스코리아 (이양엽) |
ㅇ 주류 사후심사 결과 추징세액 체납 |
4 |
(주)케이에이에스아이(김준경) |
ㅇ 반도체장비 부정감면 추징세액 체납 |
5 |
(주)티에프유 (고재수) |
ㅇ 주류 사후심사 결과 추징세액 체납 |
— 개인(13명, 468억원)
연번 |
체납자 (상호) |
체 납 요 지 |
1 |
이종인 (경기농산) |
ㅇ 생강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2 |
박면양 (에이스통상․국제통상) |
ㅇ 팥 관세포탈 추징외 세액 체납 |
3 |
정예환 |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4 |
윤용석 (비주농산) |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5 |
김수옥 (금산교역․해동통상) |
ㅇ 의류 임가공물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6 |
김석래 (삼본) |
ㅇ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7 |
김재기 |
ㅇ 고추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8 |
박상훈 |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9 |
이광태 (한솔무역) |
ㅇ 건생강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10 |
전영상 |
ㅇ (유)대우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제2차 납세 의무액 체납 |
11 |
피아오창하이 |
ㅇ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12 |
장상국 |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13 |
유성범 (유성무역) |
ㅇ 혼합조미료 세율변경 추징세액 체납 |
□ 재공개자(14명, 375억원)
— 법인(8명, 254억원)
연번 |
체납자 (상호) |
체 납 요 지 |
1 |
(주)에이원페트로 (신철곤) |
ㅇ 선박유류 부정환급 추징 세액 체납 |
2 |
(주)엘다힘 (김병호) |
ㅇ 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3 |
그린에너지(주) (안순용) |
ㅇ 경유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
4 |
(주)신대동 (대표자 사망) |
ㅇ 농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5 |
(주)동오통상 (김남진) |
ㅇ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6 |
(유)대우합판 (전영상) |
ㅇ 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7 |
(주)월드텔레콤 (권대우) |
ㅇ Lager Hologram 품목분류 추징 및 재수출불이행 추징세액 체납 |
8 |
(주)오랙스정유 (이승화) |
ㅇ 확정가격신고액 심사 추징액 체납 |
— 개인(6명, 121억원)
연번 |
체납자 (상호) |
체 납 요 지 |
1 |
이준호 (동신냉장) |
ㅇ 건고추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
2 |
엄철수 (인화무역) |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3 |
이미영 (두래물산) |
ㅇ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4 |
최승찬 (삼오무역) |
ㅇ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과 (주)삼오패션 제2차 납세의무액 체납 |
5 |
이혜숙 (동진상사) |
ㅇ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6 |
정기강 (청솔무역) |
ㅇ 땅콩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및 그 절차는? |
공개 요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예정 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체납액(가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를 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기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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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예정대상자 선정 |
⇒ |
안내문 발송, 소명 및 검증 |
⇒ |
공개대상자 선정 |
⇒ |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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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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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납부 촉구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6월) ◦소명서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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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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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 게시판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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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란? |
□ 동 제도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ㅇ 다만, 징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 |
지급률 |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
100분의 5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
5억원 초과 |
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관세청 홈페이지 참여의 문≫신고센타≫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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