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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2/5 통과안)

말글 2009. 2. 10. 23:5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1. 2008년 11월 13일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23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2.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9. 1. 20)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3.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9. 1. 22) 및 제2차위원회(2009. 1. 29)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4.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9. 1. 29)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개정이유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2004헌마643)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2.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이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국민투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투표기술적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국민투표의 투표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인구의 기준을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로 함(제5조).

2.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함(제14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경위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기간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지토록 함.

따라서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인명부에 올리도록 하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및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 중 외국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 현지 재외공관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

2.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6조제3항).

3. 재외선거도입에 따라 일반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18조 신설).

5.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5 신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되, 그 기간은 각각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10일간으로 함(안 218조의8ㆍ9 신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0 신설).

8.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하여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같이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를 두도록 함(안 제218조의11 신설).

9.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로 각각 단축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2 신설).

10.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을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함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함(안 제218조의13 신설).

11.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되,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8조의14 신설).

12.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5 신설).

13.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6 신설).

14.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되,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 신설).

1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과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에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8 신설).

16.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와 동일하게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함(안 제218조의19 신설).

17.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재외투표를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함(안 제218조의21 신설).

18.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안 제218조의26 신설).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