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4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19세 이상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선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에 도입된 재외선거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재외국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누어 집니다.
- 영주권자는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 일시체류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국외체류예정자)도 일시체류자에 준합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영주목적 이주자 포함)는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 외국시민권자는 외국국적 취득시로부터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집니다.
cf. 국적선택기간 (국적법 제12조)
-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자 : 만 22세까지
-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자 : 외국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 제1국민역 편입자 : 3개월 이내 또는 군복무필, 병역면제처분, 제2국민역 편입된 때로부터
2년 이내
□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고, 해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투표시 모든 선거
- 해외 투표시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에는 궐위에 의한 선거와 재선거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해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이번 법개정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거주와 연령요건 충족시(현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 4. 11.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이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최초로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2009. 4. 9. 실시되는 경기도 교육감선거입니다.
□ 해외에서 투표할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투표하는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별도 신고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
- 그 외의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선거권자는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에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시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선거권자는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에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여권사본 외에 이중국적자의 등록 방지를 위해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더 첨부해야 합니다.
-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중앙선관위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전 39일부터 5일간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을 받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 국외선거운동은 제한된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 선거과열로 인한 재외국민사회의 분열 우려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외선거운동은 다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 인터넷광고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공관 게시판 게시
-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전자우편 송부
○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국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에 비해 대폭 연장되어 국외 선거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투표와 개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에게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냅니다.
○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재외투표기간)을 정하여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 재외선거인등은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관위에서 받은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 다음의 사항을 투표용지에 ‘직접 쓰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 다음 투표함에 넣습니다.
-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정당의 명칭 등을 미리 적은 투표용지는 무효입니다.
○ 매일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관위로 보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일전 10일부터 재외투표함(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을 갖추고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된 재외투표만을 재외투표함에 넣습니다. 재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세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선거의 실시는 우리나라민주주의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 우리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사전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외선거 관리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재외공관에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계도·홍보를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이루어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재외선거에서도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외선거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2/5 통과안) (0) | 2009.02.10 |
---|---|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 (0) | 2009.02.10 |
재외국민선거 도입내용 (0) | 2009.02.08 |
재외국민투표법 통과, 동포 반응(YTN) (0) | 2009.02.08 |
재외선거도입관련 공선법개정법률 주요내용 (0) | 2009.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