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재외국민선거 도입내용

말글 2009. 2. 8. 00:56

재외국민선거 도입내용

01 도입대상 선거  
대상선거 선거권자 비고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일시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
 
 
02 선거인 등록 및 명부작성  
분류 대상자 등록·신청
기관
등록·신청
기간
명부작성권자 명부작성기간
재외선거인
영주권자
재외공관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등을 거쳐 선거일전 30일에 확정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
일시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체류 예정자
구·시·군의 장
 
03 재외선거 투표방법  
1) 재외투표 방법
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우편투표 불가)
투표용지에 기호·정당명·후보자명을 직접 쓰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
2) 재외투표 절차
투표용지 발송 :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투표소 설치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중 6일이내에 설치·운영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 이용 국내 회송
 
04 재외선거 개표  
구·시·군선관위가 재외선거 개표사무 담당
 
05 국외 선거운동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보다 대폭 제한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과 위성방송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 광고만 허용
중앙선관위 작성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대통령선거ㆍ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공관게시판 게시, 중앙선관위·외교통상부·각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 대상 전자우편 전송
     ※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명의로 재외선거인 대상 선거운동 불가
 
06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방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설치
공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두고 재외선거 사무 집행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