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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대상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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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거 |
선거권자 |
비고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 |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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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일시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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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등록 및 명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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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상자 |
등록·신청 기관 |
등록·신청 기간 |
명부작성권자 |
명부작성기간 |
재외선거인 |
영주권자 |
재외공관 |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등을 거쳐 선거일전 30일에 확정 |
구·시·군의 장 |
국외부재자 |
일시체류자 |
선거기간중 국외체류 예정자 |
구·시·군의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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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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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우편투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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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기호·정당명·후보자명을 직접 쓰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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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발송 :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전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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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 설치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중 6일이내에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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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 이용 국내 회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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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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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관위가 재외선거 개표사무 담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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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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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보다 대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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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과 위성방송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 광고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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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작성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대통령선거ㆍ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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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게시판 게시, 중앙선관위·외교통상부·각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 대상 전자우편 전송 | | | |
※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명의로 재외선거인 대상 선거운동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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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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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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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두고 재외선거 사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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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