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도입관련 공선법개정법률 주요내용
2009. 2. 5
목 차
Ⅰ. 도입대상 선거 등1
1. 대통령선거 / 1
2. 국회의원선거 / 1
3. 지방선거 / 1
4. 국민투표 / 2
Ⅱ. 재외선거관리 조직2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2
2. 재외투표관리관 / 3
Ⅲ. 선거절차3
1.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3
2. 재외선거 투표 / 5
3. 재외선거 개표 / 7
Ⅳ. 국외 선거운동 및 공정성 확보방안7
1. 국외 선거운동 / 7
2.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방안 / 8
Ⅰ. 도입대상 선거 등
1.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 대상
2.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 지역구 : 일시 체류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 영주권자는 ①지역구 귀속성의 미약, ②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자유 변경에 따른 위장 전입 효과 발생 가능성, ③근소 표차 당락 결정 시 선거소송 남발로 인한 선거 후유증 우려 등의 사유로 지역구선거에서 제외
❍비례대표 : 모든 재외국민
※ 일시체류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영주권자(국내거소신고자 제외)에게도 지역구선거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음.
※재․보궐선거는 명부등록신청, 명부작성 등에 필요한 기간(최소 60일)을 확보할 수 없어 재외선거 미실시
3.지방선거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지방선거는 주민의 선거라는 점에서 재외선거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와 동일하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국내 선거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국민투표 : 재외국민투표제도 미도입, 다만, 국내거소신고자에게 투표권 부여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번 특위에서 재외투표는 합의되지 아니함. 다만, 국내거소신고자에 한해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Ⅱ. 재외선거관리 조직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단위 : 공관(현재 167개)
❍ 설치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7개월)
❍ 위 원
- 정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
-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각 1인,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2인 이내,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공관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정수는 홀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
❍ 위촉직원 : 재외선거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관원중에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위촉
❍ 재외선관위 직무
- 재외투표소의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결정․공고
-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재외투표관리관
❍설치단위 : 공관
❍재외투표관리관 임명 : 공관장이 당연직
❍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 재외투표소 설비
-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Ⅲ. 선거절차
1.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가. 명부작성권자
❍중앙선관위 : 영주권자 대상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
❍구․시․군의 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시 체류자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대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시체류자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투표’ 개념으로, 영주권자는 ‘재외선거’ 개념으로 접근하여 용어(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청․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 규정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신고기간 :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91일간)
❍신청․신고방법
- 재외선거인 :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중 하나의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첨부 의무화(불법 이중국적 확인)
- 국외부재자 : 우편으로 공관의 장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 여권사본 첨부 의무화
다.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작성기간 :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 작성방법
- 등록신청서․신고서를 접수한 공관장은 ‘재외선거인명부등록신청자 명부’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
- 동 명부에 등록신청서․신고서를 첨부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는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일전 50일까지 송부
-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
※관계기관은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정보에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 및 금치산자 정보, 법무부-수형자료 및 선거범으로 인한 선거권 결격자 자료, 대법원-가족관계등록정보
❍명부 열람․이의신청 :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5일간, 방문 또는 인터넷에 의한 열람․이의신청
❍ 명부 확정 : 선거일전 30일
❍명부송부 :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의 장은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관계 구․시․군선관위에 송부
2. 재외선거 투표
가. 투표용지 발송
❍ 발 송 자 : 구․시․군선관위
❍발송기한 : 선거일전 25일까지
❍ 투표용지 : 자서식 투표용지
※ 선거인이 직접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성명․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 쓸 수 있는 투표용지
❍ 발송방법 : 국제특급우편으로 직접 선거인에게 발송
나. 재외투표소 설치
❍ 설 치 자 :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설치장소 : 공관에 1개소, 다만, 공관이 협소하여 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시설에 설치 가능
❍ 설치장소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다. 재외투표
❍ 재외투표관리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3명이상의 위원, 위원중 1인이 책임위원으로 재외투표관리
❍ 재외투표기간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사이에 재외투표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 투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투표절차․방법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재외선관위가 공관등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서 가서 국내부재자투표 절차에 준하여 투표(우편투표 불가)
-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자서식으로 투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위원․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
- 재외선관위는 매일의 투표마감후 투표함에서 회송용봉투를 꺼내어 그 수를 확인한 후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에게 인계
- 재외투표관리관은 회송용봉투표를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 외교통상부를 경유 중앙선관위에 송부
- 중앙선관위는 송부받은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지체없이 구․시․군선관위에 송부
❍ 재외투표 참관
- 후보자․정당이 재외투표소별로 2인의 참관인 추천
- 후보자․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가 4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선정
3. 재외선거 개표
❍ 재외투표 접수 : 구․시․군선관위는 ‘재외투표함’을 설치하고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마다 명부에 접수 일시를 기재하고, 재외투표함에 투입
❍재외투표마감 :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된 재외투표
❍ 개표절차 : 국내 부재자투표 개표 절차에 따라 개표
❍ 개표결과 보고 : 구․시․군선관위는 재외투표 개표결과를 전산조직에 의해 중앙선관위에 보고
Ⅳ. 국외 선거운동 및 공정성 확보방안
1. 국외 선거운동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보다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제한,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방법
-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
- 위성방송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 광고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후보자․정당에 관한 정보 제공
-공관 게시판(재외투표소 포함) 게시
- 중앙선관위․외교통상부 및 각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전자우편 전송(신청․신고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자)
❍ 선거비용
- 재외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함.
2.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방안
❍정당추천위원이 포함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감독
❍공관장을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 재외선거에 관한 총괄 관리 책임 부여
❍ 여권사본 외에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중 하나의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첨부 의무화 및 공관 직접 방문 신청(영주권자)
❍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투표에 한정, 우편투표에 따른 대리투표 등의 발생 소지 차단
❍국외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
❍재외선거인 대상 투표참여 홍보 및 공명선거추진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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